[뉴스UP]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공은 최 대행에게로

[뉴스UP] 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공은 최 대행에게로

2025.02.28.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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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판단과 국회의 명태균 특검법 통과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겨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변수가 되면서 최 대행이 언제, 어떻게 결론 낼지 관심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 대행이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헌재법에 보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권한쟁의심판이 마무리된 사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임명 자체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66조 1항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상대방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즉시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선고에 대한 결정문을 검토한 다음에 법리에 따라서 임명할 것인지 아직까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의결정족수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는데 그러니까 마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되면 진보성향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중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8인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인용 의견이 5명, 그리고 기각 의견이 3명이라고 한다면 기각이 되는 것인데. 9인 체제가 된다고 하면 기각 의견이 동일하게 3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면의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6인의 찬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 후보자의 헌재 선고 참여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 전에 임명된다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쟁점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을 보면 종국심리에 관여했던 재판관만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이 되면 그때 당시에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심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변론기일을 한 차례 재개한 다음에 변론기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재판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변경을 이유로 한 갱신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고 이 갱신절차를 거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변론기일이 소요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됐을 때 현재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이 언제냐도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갱신절차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의 간이한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헌재에도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김성수]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갱신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의 갱신 절차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간이로 갱신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녹취록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해서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이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헌재 사건에서 적용된다면 변론재개를 했을 때 간이한 공판절차의 갱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일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법리적용에 대한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명태균 특검법 관련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특검법, 어떤 내용이기에 여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김성수]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재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여당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명태균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에 대해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있어서 불법 여론조사라든지 공천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지, 그리고 창원산단이라든지 정부나 지자체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선거 관련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여당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기간이 15일인데 15일을 다 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그렇고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요구권도 혹시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지 않고 복귀하게 된다면 그 선택을 국무총리에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직무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탄핵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돼서 최상목 대행이 이 사안을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최상목 대행이 아닌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재의요구권이라든지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행이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은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데 따로 특검법까지 필요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실익이 있을까요? [김성수] 특검법이 언제 공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특검법이 공표될 당시 이미 관련 사건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이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가 의미가 없게 되는 시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특검법이 공표될 당시에도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그와 별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 특검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포라든지 본회의 통과, 이런 부분 절차가 진행된다면 시점에 따라서 필요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명태균 씨를 어제도 조사하고 오늘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어제 조사에서 명태균 씨는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김성수] 어제 조사에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여당 유력 정치인과도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과 4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7차례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폭로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담긴 육성녹음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녹취 속의 당사자의 주장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일단 녹취파일을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과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와의 통화가 있을 수 있고. 본인과 제3자가 통화를 하는데 이 3자와의 통화에서 혐의 당사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는 내용의 통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녹음파일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증거능력으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통화에서의 사실관계가 실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녹음파일 외 다른 물증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체내역, 당시 통화기록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하나의 근거, 단서가 될 수 있겠지만 녹음파일만 가지고 전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서는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빙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의 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고요. 검찰은 대납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 했는데 오 시장 대면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관련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한정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은 수사를 해 볼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현재 명태균 씨를 고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소인 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서면조사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사건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한 다음에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내란재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재판이 병합됐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세 명의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병합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김성수]
이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군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합한다는 것이 1개의 사건처럼 묶어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의 사건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군 사령관들 중에 구속 기소된 사람이 세 사람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외의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군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현직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당시에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재판부에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밝혀질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수]
앞서 말씀하셨던 3명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군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출동했던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라면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국회에 어떤 목적으로 갔었는지. 또 체포조 관련해서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이 군과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5명 모두 내란죄 성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요종사자 혐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병합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재판도 이들과 병합이 이뤄질지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김성수]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되느냐가 나머지 사람들의 주요종사자 혐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후에는 병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지금 현재 병합을 하는 것이 재판의 진행이라든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해서 이에 대해서 그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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