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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매매 업주 30대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2억8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리고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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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리고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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