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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홍콩 재벌 3세의 성형 수술을 집도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면서도,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인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마취과 전문의도 없는 상태에서 홍콩 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 씨의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하다가 응급조치 미흡 등의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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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인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마취과 전문의도 없는 상태에서 홍콩 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 씨의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하다가 응급조치 미흡 등의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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