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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으로부터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진정인으로 하는 구제신청도 제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신청서에는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기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거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신, 발신을 금지한 중앙지역군사법원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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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기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거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신, 발신을 금지한 중앙지역군사법원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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