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로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업무상 재해"

주식 손실로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업무상 재해"

2025.02.16. 오전 1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주식을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A 씨의 지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상사의 폭언 등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맡아오다가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A 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A 씨의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