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대통령, 헌재 도착...10시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

[뉴스UP] 윤 대통령, 헌재 도착...10시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

2025.02.06.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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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빈 변호사,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창근 위원장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정빈 변호사도 저희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오늘 종일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시쯤 끝날까요?

[서정빈]
지난번 증인신문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와 비슷한 시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일단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증인신문 기일 같은 경우에 특히 전 사령관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고 중간중간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9시 가까이 다 되어서 증인신문이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문의 내용들도 많았고 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오늘 출석할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상당히 진술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대리인단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가운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해둔 원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독재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수]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쿠데타입니다. 이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군인...

[앵커]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지금 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번에는 대통령에게 째째하게 굴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더니 오늘은 국회는 노터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창근]
오늘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법률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론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여론이 중도층은 아직까지도 한 7:3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이런 부분을 견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줄어들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법률을 열거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헌재 안에서 공식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러한 말 자체도 압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이 국회 청구인의 대표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자중하고 이러한 발언 자체도 공식적인 공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우리가 헌재와 법원에 맡기고 민생에 국회는 더 매진하는 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동학]
우리 역사가 박정희 군부정권을 거쳐서 그다음에 1980년도에 있었던 5.18 당시에도 특전사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동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동원된 것, 작전에 투입되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가 국회였던 겁니다. 특전사로서는, 특히 군으로서는 대단히 역사 속에서 또다시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예요. 80년도 이후에 군이 얼마나 절치부심을 했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2024년 대명천지에 이렇게 현대화된 국가에서, 특히나 민주주의가 굉장히 꽃피우고 있었던 그런 대한민국에서 군이 다시 동원돼서 이렇게 독재국가로 갈 뻔했던 이런 사건은 대단히 위협적이었고 그런 지점에서 오늘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나 이런 것에 지금 김용현 장관이 거기에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위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리가 헌법에서 민주공화정이다라고 약속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헌법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행동들에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 인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또 신년간담회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정확한 입장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헌법재판소를 흔들거나 그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되는 변론기일에 오늘은 3명의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곽종근 특수사령관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3명이 시간대별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님, 이 3명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 탄핵사유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제로 사유가 있었는지, 필요성이 있었는지 혹은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위헌성 여부와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군이나 경찰을 동원을 해서 국회 활동을 정지케 하려는 그러한 진행들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선관위 압수수색 관련된, 이런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의 쟁점들이 있는데 오늘 있을 이 증인신문을 통해서는 그중에서 일단 계엄 선포의 사유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박춘섭 경제수석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엄 선포가 된 다음에 결국 군 인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진입을 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첫 증인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인데 앞서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심고백을 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 측에서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이란 말이죠. 어떤 의도일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언론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계엄 선포 전까지는 계엄 관련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함 때문에 부대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당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사실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예상하건대 당시에 어쨌든 707특임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던 그런 군 인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에는 또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이런 일련의 상황이, 그러니까 국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는 그런 사실관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의도된 작전수행 정도에 그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수행이 되고 나온 것 아니냐. 당시에 투입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실제로 다수 국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특임단장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 병력을 지휘했던 인물이잖아요. 거기서 지휘했던 모든 행위는 나의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할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아무래도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라도 이런 지시, 작전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혹은 위헌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지시했다라는 것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들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두 분에게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다 종일변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 2회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주 1회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추가 증인채택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인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우선 주 2회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부터 윤 대통령 측 그리고 대리인들은 주 2회 일정이 너무 촘촘하다. 그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해 왔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의 전례 등을 들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기일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론기일들이 더 추가로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일정이 겹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면 기존의 입장대로 주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인신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증인으로 신문이 진행이 될 때 결국 당시에 계엄에 관해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상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 국무회의가 실제로 진행이 됐었는지 혹은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만 있었고 사실상 내용 면을 봤을 때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문과 답변이 있을 수 있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점이 과연 탄핵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인가. 지금 그밖에 다른 증언이나 혹은 다른 증거자료들로도 특히 탄핵 사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해서, 그런 점에서는 증인 채택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니만큼 혹시라도 이런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편향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의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나 혹은 절차 면에서 공정성을 조금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2시간 가까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고요.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 탄핵심판 변론기일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조금 넘긴 시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 28분 정도 걸렸습니다. 교통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출근길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라 평소보다는 7~8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헌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안국역부터 통제가 이뤄지고 있고요.

주변 도로에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2시간 정도 전부터는 경호처 버스가 헌재 안에 들어와 벽을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 경찰 기동대 49개 부대를 투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 소식 전격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6차 변론인데 오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자]
탄핵심판은 조금 뒤인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6차 변론기일입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5차 변론기일만 해도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부터는 현재까지 지정된 8차 기일까지는 종일 변론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과 오늘 모두 증인 3명 신문 예정돼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는 증인 4명을 부를 예정입니다. 그만큼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기자]
지금 헌재 내부에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전해 드린 방송과 오디오가 겹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통령이 오전부터 출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시간이 끼게 됐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조살받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점심으로 해결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현직 대통령인 데다, 현재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라 모든 게 조심스럽고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헌재 내부에 따로 장소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인 3명이 나오는데요.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나오죠?

[기자]
맞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 증인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반 시작하고요. 가장 먼저 시작하는 증인신문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인물이고요. 또 자신이 현장에서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현장 지휘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데 가능하겠냐". "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오전에 김현태 단장의 증인신문이 있고요.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다고 진술한 사령관 가운데 한 명이죠. 이틀 전인 지난 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이 부분이 오늘 증인신문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번 증인신문 때 대통령 측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증인신문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유튜브 채널에 나갔을 때 의원과 요원 모두 언급한 것은 맞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건 국회의원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틀 전 변론기일에도 군 사령관 출신 인물 2명이 증인으로 나왔었죠.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이 나왔었는데 이 두 사령관은 자신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말하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라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이틀 전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증언을 그대로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태도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게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죠.

[기자]
네, 오후 3시 반부터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중에는 처음으로 헌재 증인 출석하는 거고요.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부른 건지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윤 대통령 측은 박 수석을 상대로 거대 야당 주도 국회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 등 계엄의 주된 배경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기자]
헌재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인물들의 형사재판도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잇따라 예정돼 있고요. 김용군 대령에 대한 두 번째 준비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뒤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추가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앵커]
잠시 후 10시부터입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국회 봉쇄'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증인도 신청합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탄핵심판의 분수령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국 상황, 세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10분 남았고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10시 이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텐데 그간에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들이 현재 출석한 당사자 그리고 대리인들이 누구인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일 이후에 오늘까지 제출된 그런 의견서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지를 확인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의견서들에 대한 의견들이 진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증인신문의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되게 됩니다.

[앵커]
오늘은 3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오늘 오전부터 하루종일 재판이 진행됩니다. 6차 변론기일 핵심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 출석한 증인들의 예상되는 진술이 결국에는 오늘 증인신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던 증인 중에 1명이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직위나 혹은 대통령의 주장을 봤을 때 결국 당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계엄을 선포했어야 되는 필요성 중의 하나로 국회의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결국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해 당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태 707특임단장,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국회에 대한 통제가 있었는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투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한 8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 화면이 들어오면 다시 현장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5차 변론 때는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 발언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오늘 발언 기회 얻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장예찬 전 최고께서 말씀해 주시죠.

[장예찬]
역시나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은 국회에 강제로 출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체포지시 여부 아니겠습니까? 호수의 달은 구체적 체포지시나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쟁점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많이들 해석되고 있어서 사실 지난번 재판 역시 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화요일 재판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상 외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도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대면하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어떤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대통령의 워딩이 나오는가가 오늘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측에서 김현태 특임단장을 증인신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의 계급으로 봤을 때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본인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지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측해보건대 김현태 특임장관이 받았다는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그 지시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일종의 과잉된 행위, 오버라고 할까요?

과잉 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논리적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 유념해서 오늘 재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변론기일에서 달 그림자 얘기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들, 주장들을 해나갈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국회 봉쇄의 목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결국 오늘 재판에서의 쟁점은 결국 국회 봉쇄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참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양심고백을 이어왔던 인물이고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도 이 부분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받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선 주요 사령관들과는 다른 처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보다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국회 봉쇄의 목적이 없었다,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첫 번째 증언에 나설 인물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고 앞서 장예찬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임단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어떤 논리로 어떤 이야기들, 증인신문을 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내용들, 결국에는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용을 당했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보기에는 일단 외견상 유리한 진술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김 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 그러니까 결국 이 작전을 수행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 책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진술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한 가지가 예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707부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실제로 진입을 했다가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국회에서 나온. 그래서 국회의원을 끌어냈다든가 혹은 본격적인 진입을 실시하지 못하고 나온 군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두고 결국 애초부터 이것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의 작전, 그러니까 질서유지만을 위한 수준이 아니었느냐. 당시에 투입된 인력이라든가 혹은 장비를 봤을 때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끌어내라는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의도된 작전이었지 실패한 작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오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서유지를 위한 군 투입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청문회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점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 이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공방이 오갈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태 초기부터 해서 최근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진술들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증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일단 처음에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를 할 때부터 요원, 의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섞여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지 않았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일종의 회유를 받아서 이런 진술이 오염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질문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원,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질문과 대답이 있었던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 역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마찬가지로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증인신문들이 오가지 않을까. 그래서 신빙성의 탄핵과 관련한 그런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 전 최고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증인이기 때문에 직접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한다면 어떤 점을 물어볼까요?

[장예찬]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진행 과정을 보면 군 관계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문형배 재판관이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변호인단의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증인신문 이후에 소회를 밝히는 진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김현태 특임단장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게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밝혀진 부분을 보면 오히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부하라고 할 수 있는 특임단장 등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사용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부하 장군들이 말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저의 예상이고 전망일 뿐입니다마는 김현태 특임단장으로부터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곽종근이라는 특전사령관이 본인이 굉장히 무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공익제보자 요청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거의 인정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런 진술을 하는 것이다. 결국 김현태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시키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당시에 계급상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 정부 수뇌부나 군 수뇌부의 지시를 직접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만약에 정말 무력 사용이나 훨씬 더 민감하고 과격한 지시를 했다면 그것이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재판부도 대심판정에 입장을 했고 그에 앞서서 윤 대통령도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습니다. 앞서 5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이고요. 착석 후에 대통령은 대리인단과 짧은 대화 후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조금 전에 재판부가 대심판정에 입장을 해서 6차 변론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직접 신문은 오늘도 5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금지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대신문과 주신문 이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의원, 요원.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오늘 출석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의 오염 여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진술의 오염도를 강조할까요?

[박성민]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인명피해도 없었고 질서유지 명목으로 군을 투입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만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지시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봐야 되는 것은 곽종근 전 사령관도 분명히 밝혔듯이 00시 20분, 그쯤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건 그 뒤의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애초에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 나누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증언에 나설 인물인데요. 707특임단장, 계엄 당시에 국회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으로 현장 병력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또 어떤 지시를 통해서 현장에서 병력들을 지휘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금 헌재에 도착을 해서 기자들 질문에 간단한 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현태 특임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요. 잠시 뒤 10시 30분에 증인대에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제 막 헌법재판소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10시 30분에 증언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 30분을 진행하고 이후에 국회 측이 반대신문 30분을 진행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어떤 질의가 오갈지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세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707특임단장이 들어갔고 지금 현장 화면을 여러 차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들어간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헌법재판 탄핵심판 6차 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 변호사님, 일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그제처럼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처럼 형사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발언을 거부하거나 발언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곽 전 사령관의 주장들을 봤을 때는 비교하자면 훨씬 더 많은 진술들을 탄핵심판에서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의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진술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왔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하려면 예컨대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을 국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결국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런 내용들까지는 가감 없이 지금까지 밝혀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진술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장면이 오늘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의 모습이고요. 잠시 목례를 나눈 뒤에 지난 5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입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도 입정해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경우에는 오늘 일관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서정빈 변호사의 입장인데 박 전 최고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저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국회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이라든지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혔고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라고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는 국회에 요원들이 있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을 기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특히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라든지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작전 수행을 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라도 양심고백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곽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체포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여러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여러 진술들이 나온 점이 확인된 바가 있는 만큼 곽 전 사령관 혼자 의원들의 체보라든지 국회 봉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 호명에 인사를 한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헌재에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양측에서 신청한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후 10시 30분쯤부터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오늘 핵심 중의 하나가 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있었느냐, 그리고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점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의원 아닌 요원에 대한 철수 지시였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던 당시에 그 국회 안에는 요원들이 없었다. 이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헌재는 어떤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합니까?

[서정빈]
일단 결국에는 각 주장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우선 판단해 볼 겁니다. 그래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를 봤을 때 모순점이 없는지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고 반대로 윤 대통령의 주장 자체도 역시 일관성이나 모순점 여부 등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제출되고 확인된 증거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들에 비추어봤을 때 어느 쪽 진술 혹은 주장이 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곽 사령관이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의원들밖에 없었는지 혹은 요원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런 사실관계와 비교를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동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유를 당했다. 혹은 오염됐다. 그래서 이런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또한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동기가 있는지 여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국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양측에서 증거 채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임단장을 만났던 사진. 12월 10일 낮에 촬영된 사진을 증거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을 만난 사진을 제출했다라는 것은 회유 가능성이나 진술의 오염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그 부분을 국회 측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청문회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도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 달라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군 관계자 전부가 대통령이 체포지시를 했다고 하면 대통령 혼자 항변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빈약해보이지만 적어도 지난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체포지시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군 관계자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오염의 가능성, 진술 왜곡의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부분이 녹취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명백한 증거가 없이 서로의 진술 신빙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특임단장 등등이 민주당 정치인들과 접촉을 했거나 정치적으로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군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만약에 공익제보자 신청 등을 도와주면서 법적 책임을 경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이게 진술을 왜곡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는 셈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여러 군 관계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마스크를 쓴 사람이 황교안 전 장관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으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과 만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의 오염도를 가리기 위함이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난 2차 청문회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은 오염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의지로 한 발언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었거든요. 오늘도 비슷한 주장 이어갈까요?

[박성민]
저는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랑 말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이진우 사령관을 보좌하는, 동승했던 직원까지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준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이 바뀌었던 이유, 그러니까 헌재에 나와서는 소극적으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물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임은 다를 바가 없으나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이 양심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태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저는 일관된 입장을 주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오지 않는다면 아마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아무리 회유의 가능성, 오염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선포했던 그날의 진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했던 그 사태라든지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을 할지라도 그것이 저는 그렇게 결정적인 판세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여러 차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가 변호인단으로 함께 참석한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또 김현태 특임단장이 증인으로 자리에 착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김현태 단장을 잠깐 쳐다봤던 장면도 저희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모자는 쓰지 않고 정복만 입고 출석을 했고 증인선서를 마쳤습니다. 김현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신문을 하겠죠. 계엄 시 상관 지시에 따랐느냐는 질문에 김현태 특임단장, 네라고 답변을 했고 계엄날 사령관 안보폰으로 전화가 와서 훈련을 취소했다.

이런 증언과 함께 12월 2일 예정된 훈련이 취소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22시 31분 안보폰으로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 계엄 당일날 그 시각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에는 형사재판 중이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발언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오늘 이런 초기의 증언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서정빈]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여기에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라도 앞으로 자신의 형사재판,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고려했다면 초기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 자체도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거나 혹은 피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를 보더라도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혹은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는 이상, 앞으로의 진술 역시도 기존의 전 사령관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풍부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김현태 특임단장이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2시 31분에 안보폰으로 국회의 출동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 들어왔고 김현태 특임단장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3시 22분에 이륙을 해서 23시 49분에 국회에 착륙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계엄 때 국회를 봉쇄해서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지시 내용에 대해서 재확인했다, 진술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

[장예찬]
저는 그 상황에 대한 진술을 쭉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12월 2일 예정된 훈련을 취소한 적 없다는 진술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한 가지 쟁점이 이 비상계엄이 12월 3일 이전부터 꾸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래전부터 계획과 공모가 있었다는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민주당에서는 그 이전의 훈련도 취소하고 징후가 있었다. 미리 군 관계자들끼리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진술을 보면 12월 2일에 예정된 훈련이 취소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비상계엄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도 대통령 담화 발표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한 것을 보면 국회의 출입이나 봉쇄 여부에 대한 것과 별개로 적어도 비상계엄이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공모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김현태 단장 진술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증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민 전 최고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성민]
그런데 계엄의 사전 모의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노상원 전 사령관의 움직임인 거죠.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부하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 조직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본인은 잘 몰랐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이고요. 사전모의 정황에 있어서 핵심 키맨은 김용현 전 장관과 예비역으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어쨌든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보다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펼칠 것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이것이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사령관들이 무리를 해서 지시한 것이지 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고, 김현태 단장이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머리는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을 향하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현 정부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특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채택했는데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임명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한 합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죠. 권한대행께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짓된 주장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갑자기 변론재개 요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절대 아닙니다. 어제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질문]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했다면. [답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충실한 자세라면 헌재가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권한대행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답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최상목 대행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여당 1명, 야당 1명,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근거나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 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던 것은 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답변]
네.

[질문]
그리고 기준 시점을 보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다 이뤘던 후보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저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임명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대전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아까 띄워놓은 내용을 보면 당시 합의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당시에 합의됐던 것은 오히려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임명하던 관행을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저의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질문]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보류했던 것이죠? [답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가 의원들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협박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최상목 대행께서 박근혜 정부 비서관 시절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그것에 따른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를 과거의 사건과 연계해서 마치 임명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괴롭히겠다는 의사로 판단이 되거든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행께서 뭔가 관여되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아직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종결된 것 아닌가요?

[답변]
일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한 게 전혀 없고요. 미르재단 관련된 부분들은 쟁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 현재 남아있는 수사가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런 협박행위에 저는 절대로 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와 연계해서 하는 건데 당시 한덕수 총리께서 탄핵소추를 할 때 기본적으로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200석이 있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봤고 민주당은 반대로 150석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우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만 가지고 탄핵소추를 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까지도 문제 삼아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200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변론을 재개했거든요. 헌법재판에서 이렇게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의결정족수 200석, 150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헌법재판의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통해서 한 두 번 정도 헌재가 하루빨리 이러한 구체적인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정식 문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사건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이 만약에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실 원천적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탄핵소추에 대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재판관 임명이 또 원천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200석,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 나오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무려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19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내란죄를 뺐어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때 제가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를 봤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특별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내란죄로 의율해서 어떻게 보면 내란죄 몰이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답변]
제가 그러한 고도의 헌법의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런 기관이고 또 우리 국회, 대통령 모든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분명하게 부여를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러한 최고의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님, 제가 발언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지막에 총리님은 지금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한 것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의 과속으로 인한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종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 시작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잘못되면 이것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습니다.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탄핵심판은 증거조사가 형사소송에 준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절차에 준해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자체가 벌써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이미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에서 추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포함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녹여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방치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 폐지나 양심자 병역 거부 등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자는 취지지, 정치적으로 탄핵과 같이 민감한 사건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답정너 판결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헌재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고 있어라 할 것 같으면 법관의 제척, 회피, 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내가 재판 보러 왔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법률상 제척 사유입니다. 당연히 재판에서 빠져야 됩니다. 재판한다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한다고 그게 공정한 재판으로 인식이 되겠습니까? 공정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는 요즘 제 아내하고 사이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판은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만한 일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핫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전혀 필요 없죠.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에 비추어보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없어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얻기 어려운데 재판과 관련해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고, 절차와 관련돼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커다란 사회적 갈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탄핵심판 절차의 특성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헌법재판과 탄핵심판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준용되는 탄핵심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점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다른 탄핵심판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5차 변론기일에서부터는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의 쟁점을 내란죄 부분을 뺀 4개로 정리하니까 내란죄는 빼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됐고 당연히 소추대리인단 측에서는 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이 돼서 이번에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 중에서도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고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속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신청, 예단을 가지고 계속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4:4가 나오니까 이제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이 이제 그토록 말이 많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무리하게 변론 종결하고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헌재가 나서서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인용 결정할 테니까 반드시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이반되는 거니까 탄핵사유가 되는 거라고 헌재에서 이 또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형배 권한대행의 SNS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사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뺀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과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그리고 SNS 관련해서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제7호에 의하면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SNS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논란. 그 배우자가 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헌법소원을 단체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편향성을 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고 당연히 다양성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우리 국회는 국회법 60조에 의하면 상임위에서는 1문 1답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의원처럼 일괄질의, 일괄답변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제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닙니다. 일문일답의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7분 지났으니까 답변 기회를 안 줘도 되겠나요?
그러 말씀 아니에요. 7분 이내에 했으니까 안 줘야 맞는 거죠. 일문일답의 질의형식이 되어 있고 내가 이미 고지를 했잖아요. 모르면 실천해야죠. 한기호 간사님, 이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일괄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 여야를 불문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게 국회법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상식과 상규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말씀하십시오.

[답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헌재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저도 대행님과 유사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 그리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복할 것이냐.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를 해서 여야 합의로써 이러한 사람들을, 합의라는 것이 만장일치라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투표 과정에 참여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서 왜 그렇게 이제까지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사안을 우리 국민들과 학자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있어서의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저는 현직 직무정지된 총리입니다마는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원님 다음 순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아닙니다. 그건 주지해 주시고. 오늘 이 상황이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그걸 책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질문]
일단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안 했습니다. 2분 주십시오. 지금 사실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저를 특전사령관이 요원이라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 국민의힘 임 모 의원이 저를 엮어서 이것은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특전사령관과 제가 근무 연이 있어서 연합사에 참모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합사령부에 근무할 때 특전사령관은 참모를 했고 용인에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에 근무하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참석한 증인들 중에 70~80%는 저의 다 같은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임종득 의원은 저랑 근무 연이 가장 많은. 임종득 의원은 제가 전략차장 할 때 전략과장으로 직속부하였고 매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루에 다섯 번은 만나는 관계였는데 회유가 안 됩니다. 맨날 저한테 반응하고요.

지금 한기호 의원도 1년 반을 직속 부하로서 1년 근무했고요. 회유가 안 됩니다. 한기호 의원 회유됩니까? 지구사령관 할 때 작전 회유됩니까? 세 분은 저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 당시 6개월 정도 용인에 있고 용산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곽종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둔갑술을 제가 부려서 회유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유튜버들이 난리예요. 제 이름만 거론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일부러 여당 의원들은 제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전열을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상목 권한대행님. 서부지법 폭동 1월 19일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답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부지법 폭동 사실, 언제 알았습니까? 그날 새벽 1월 19일 새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답변]
제가 정확히 보고받은 것은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그날 112 신고가 새벽 3시 13분에 있었는데 6시간 30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까?

[답변]
알기는 그전에, 1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질문]
1시간 전이라 해도 한 5시간 반 후에나 알았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서부지법 폭동 날 때는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새벽 밤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반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당시 관련된...

[질문]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전에.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늦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12.3 계엄 전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답변]
없습니다.

[질문]
김건희 여사하고 일체 통화한 적 없습니까?

[답변]
그전에도 없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도 없고요?

[답변]
네, 없습니다.

[질문]
비상계엄 언제 알았습니까? 비상계엄 12월 3일날...

[답변]
12월 3일 9시 55분 정도에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질문]
9시 55분이요?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답변]
몰랐습니다.

[질문]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쪽지의 줬고 F4 회의 소집은 몇 시에 했습니까?

[답변]
한 10시 40분경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직접 4명에게 전화했습니까?

[답변]
아니고 제 비서실에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서 소집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F4 회의 내용이 뭡니까?

[답변]
F4 회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그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질문]
대통령이 준 쪽지, 문서를 예비비 확보를 위한 회의로 보여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그 쪽지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예비비가 써 있던데요. F4 회의는 금융시장에 대한 긴급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질문]
F4 회의는 몇 시간 정도 진행됐습니까?

[답변]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11시 40분 정도에 끝났네요?

[답변]
네, 11시 30분, 4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는 뭐했습니까?

[답변]
저희 기획재정부 1급 회의를 했습니다.

[질문]
1급 회의 할 때 내용은 뭐였습니까?

[답변]
1급 회의의 내용은 일단 도착을 해서 제가 계엄 때 용산에서 있었던 상황과 그다음에 F4 회의 내용을 얘기하고 제가 계엄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겠다. 그렇지만 한은 총재가 만류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계엄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
기재부 1급 회의를 해서 계엄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회의란 말입니까? 아니면 계엄의 실행을 하기 위한 회의였습니까? 그러면 그 성명서 낸 것 있습니까?

[답변]
성명서를 내지는 않았고요.

[질문]
그러면 거기에 대한 1급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질문]
회의를 몇 시간 한 거예요?

[답변]
회의를 그것도 40~50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회의가 몇 시에 진행됐는데요?

[답변]
1시 정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회에서 해제결의안이...

[답변]
결의안 통과된 게 1시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회의는 1시 전에 시작을 해서 1시 한 40, 50분까지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답변]
저희가 아침에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발표문과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F4 회의를 아침에 7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시에 하기로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증권시장을 아침에 오전에 여냐, 오후에 여냐 아니면 닫느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질문]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제된 시간은 몇 시였죠, 비상계엄이?

[답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4시 정도로...

[질문]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슨 조치를 했어요?

[답변]
저는 그리고 F4 회의 끝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7시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F4 회의가 아니고 1급 회의 끝나고.

[질문]
1급 회의가 그러면 몇 시쯤 끝났는데요?

[답변]
2시쯤 다 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집에 가서 뭐하셨나요?

[답변]
집에 가서 한 2시 반 정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희가 7시에 F4 회의가 예상되어 있고 2시까지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 시장이 낮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F4 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 모니터링 같은 것을 했습니다.

[질문]
실제 이때는 국가비상시국이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결의안의 통과됐지만. 그러면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히 거기를 지키면서 하고 이때 세계는 이미 주식시장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주무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국,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만약에 안 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죠.

[답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질문]
초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는지 봤을 거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답변]
저는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정성다고 합니다.

[질문]
어느 간부한테요?

[답변]
저희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걸 언제 다시 받았어요?

[답변]
저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쯤 1급 회의 끝날 때쯤에 저희 차관보가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내용을 안 봤습니다.

[위원장]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부승찬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화폰...

[앵커]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출석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일단 여당은 헌재의 편향성을 문제삼은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장예찬]
아무래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부터 먼저 하지 않고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을 급하게 다루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지금 본인들 관련해서 헌재나 정치권에서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장동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한덕수 총리가 좀 작심한 듯 답변을 길게 했습니다. 헌재 판결 결과 공정해야 하고 국민 상식에서 납득 가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에둘러서지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지금 헌재 재판 진행 과정이나 탄핵심판의 순서 등등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전후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이나 군 관계자들의 그 당시 행동에 대해서 좀 따져묻는 질의가 위주였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면서도 문형배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안 서명 인원 수, 이런 언급을 했다는 속보가 방금 전해졌는데 당분간 여당에서는 헌재가 불공정하다,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여론전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민]
저는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헌재재판관들 미임명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최상목 대행은 또다시 답변을 했는데 사실 관련된 질의를 하는 장동혁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 의원들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판결해야 하는 헌재가 여전히 완결되지 못한 구조로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나라의 굉장히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고 심지어는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의장에게 공문까지 보내놓고도 아직까지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대통령이 계엄 저지르기 전과 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것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의 답변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 여야 합의해 주시면 바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서 여야 합의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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