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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세 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이들의 주요 발언과 이 발언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큰 관심 속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졌는데요. 7시간 가까이 꽤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로서 어제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손수호]
다양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판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봤고요. 또한 중요한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증언을 할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그런데 그렇게 호기심을 느꼈는데 호기심 차원에서 보다가 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인데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의 본질,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고은]
어제 증인으로 신문됐던 인물들이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검찰 수사 당시에 했던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실제로 헌재 증인신문 때 진술이 얼마나 부합할지, 또 얼마나 상이할지, 또 상이한 경우에 위증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봤는데요.
제 예상대로 현재 같이 공소 제기가 된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진술거부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위증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굉장히 예리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미 국회의 여러 가지 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3명의 증인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걸 금지했더라고요. 어떤 판단에서였을까요?
[손수호]
어제 변론기일 전에 평의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의견 표명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 당시에 있었던 상황 자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제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묻고 또 답을 듣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비됐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즉석에서 일종의 눈을 맞추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일종의 회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리인이죠. 피청구인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정제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리고 파면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충분하다. 오히려 도움된다.
대통령이 물론 법조인이고 또한 검찰총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사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직접 묻고 답을 얻는 것이 이 재판의 진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장이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라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목적이 정당했고 나는 상관일 수 있는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다라면서 계엄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본인도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기소된 내란죄 혐의에서의 무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제 증인신문 과정 중에서 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느냐, 검찰 조사 때는 이렇게 답하지 않았느냐라고 청구인 측에서도 계속 수차례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워딩,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에 반하는 구체적 증언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위증죄로 추가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과 사전에 지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이 맞냐, 틀리냐, 그러면 지금 기억하는 그때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지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자라는 내용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증언거부권은 당연히 정당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요. 검찰 조사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또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는데 국회 측 신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는 선택적으로나마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계엄에 대해서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위법한 것, 위헌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답변인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어떤 입장이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거든요. 그렇다면 유죄일 경우에 상당히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예 이 모든 일이 내란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전체적인 사건은 내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내란죄가 아니면 돕니다. 내란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만약 내란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변호인이 열심히 고민하고 궁리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작전을 다 당연히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 측에서도 질문을 던졌고 또한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증언들을 다 파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본인의 책임을 없애거나 또는 책임을 줄일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궁리를 했을 건데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나는 당연히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으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어제 일관되게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위헌 여부, 위법 여부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놓는지와 관계 없이 지금 우리의 대법원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관련된 여러 가지 선례들을 보면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목적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라든지 내용에 대한 인식 자체도 미필적이면 충분하다라는 판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0.26 사건 당시에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대법원이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예전 판례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접목한다면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 역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등 쭉 여러 가지 법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그러한 논리를 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는 위증죄의 처벌 부담이 있는 부분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인 방어 전략에 따른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거듭 질문하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계속 답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다른 대리인이 질문하는 대리인의 마이크를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이고은]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 중에 그 장면이 연출될 때는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주도적으로 신문을 했던 그 변호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증언거부를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있거나 또 다른 방청석 쪽에 앉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다른 변호인이 마이크를 가지고 다른 것처럼 질문하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것은 증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사실 저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전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었던 것이 훨씬 더 현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과 그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변호인이었다면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차라리 증언을 거부하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선택적으로 답변한 것들이 결국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려면 전부 답변을 했었어야 그 답변한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증인일 텐데 그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만 답변을 하고, 반대쪽인 국회 쪽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선택적 답변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제 간과한 것은 이것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나의 형사재판에서 나는 이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이야기해도 충분한 부분이었지, 이것을 굳이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답변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손수호]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도 있고 또한 지적도 많습니다마는 이상민 전 장관의 대응 태도가 가장 현명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개인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제가 이 국면에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변호인이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상민 전 장관처럼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든 또는 본인의 불리함을 좀 더 회피해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든 뭘 얘기하든지 간에 유리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이고, 지금 어제 있었던 변론기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도 변호인이나, 짐작입니다마는 변호인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절차는 대통령이 앞에 있고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느냐 마느냐를 다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도 흥분 상태거나 아니면 더욱더 긴장을 했거나 냉정하지 못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 나중에 추후에 있을 형사재판에서 어제 있었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유리할 부분은 없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모든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두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어제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마친 뒤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이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가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고은]
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윤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기 전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 발언을 했는지 알려면. 이 바로 직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수사 당시에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언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냐, 이렇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 이 내용은 아니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이 계속 물었는데 어떤 내용의 지시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함부로 답변할 경우에는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위증의 책임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시 내용에 대해서 명백히 검찰 조사 과정이 위법했고 그때 진술한 건 사실이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 지시 내용에 대해서 번복을 했다면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말끝을 흐리고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계엄 자체가 굉장히 짧게 이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시 내용에 우리가 집착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본질을 흐리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신문 과정에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이후에 나왔던 증인들이 다 지시 내용이 무엇이냐가 주된 증인신문의 쟁점이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보다는 실제로 계엄을 정말로 하려는 의도였는지, 그러한 계엄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굵은 틀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이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손수호]
어제 저 발언이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저도 보면서 약간 의아하기도 했고. 보통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 갑자기 난데 없이 시적인 표현이 등장하거나 또는 문학적인 부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너무 억울해서 그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할 말이 없는 경우에 저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게 조금 더 의아하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당사자니까 검사로서의 발언 또는 변호사로서의 발언과는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조인이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쫓아가는 느낌보다도 저 앞에 있었던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지시한 바가 없었다면 강력하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지시를 했냐, 안 했냐를 왜 따집니까라고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지시를 했냐. 지시를 받았냐 이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지시 여부에 대한 심증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나 득보다는 실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 여부도 중요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시가 그 목적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손수호]
지시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어떤 내용 지시했느냐 어떤 내용 지시받았느냐. 그래서 부하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느냐 등등을 놓고 증인신문을 한 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그게 정말 실제로 제대로 진행된 것이냐 등등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지시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본질,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다급함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이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체포 지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고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수괴 혐의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괴의 중요한 행동은 지시입니다. 수괴가 어떻게 지시를 했냐에 따라서 중요임무종사자는 중요임무를 맡아서 종사를 하고, 단순 가담한 사람은 가담을 하면서 실행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지시를 왜, 어떤 경위로 했느냐가 결국 이 사건 헌재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어제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은 본질을 호도한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법조인으로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 증언을 피했는데 역시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이고은]
그렇죠.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 모두 다 본인도 공범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체포조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내란재판에서도 본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이 신중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심지어 질문했는데도 체포도 지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형사재판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제한적으로 답변을 하긴 했지만 비상계엄 당시에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또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본인의 기억이 일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게 다르다는 걸까요?
[손수호]
어제 모든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답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게 정확하게 하기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중에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파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양자의 기억이 다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짐작을 해보자면 본질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해서, 전제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저 그런 생각으로 한 것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양형에는 반영될지언정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형사 절차에서 또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경험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절차에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절차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아예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또 답변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는 그 후에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예상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역시 다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지만 다 얘기할 경우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 운만 띄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이렇게 선택적 답변을 했다는 것 외에 비슷한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은 어제 신문 과정에서 계엄 지시가 적법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고 또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당시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고은]
두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는 사람은 다른데, 증인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굵은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때는 들었다는 지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진술을 하다가 어제 헌재에 나와서는 마치 굉장히 쌍둥이 답변처럼 비슷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즉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란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계엄이 만약에 정당했다고 하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본인으로서는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나는 정당하다고 인식을 했고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수가 없었다.
즉 나는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받아들여서 군인으로서 이것을 이행했고, 다만 내 부하 직원들이 내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위의 상부에서 내려온 대로 나는 그 지시사항들을 군인으로서 그대로 시행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혐의는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까지도 정당한 행동으로 우리는 생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혐의도 벗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 중의 한 가지인 계엄을 선택해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탈피하려고 했다는 힘을 실어주는 선택지를 선택한 거거든요.
[앵커]
이 두 사람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또 변호인들끼리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진술의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맞춰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같은 경우에는 또 진술을 같이하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지금 두 분 다 비슷한 위치에 있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엄 선포 절차가 정당하다는 변론으로써 두 사람에 대한 혐의도 벗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선
택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계엄 이후의 상황들을 당당하게 밝혀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주요 발언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반박까지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 주장해 왔던 걸 그대로 또 어제 헌재에서도 주장을 했고, 대통령의 반응도 보셨고.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한 전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후에 헌재 퇴정하는 모습에서 홍장원 차장이 어떻게 그 시간에 계엄과 관련되지 않은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호]
단은 헌재가 하겠습니다마는 누군가의 진술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즉 홍장원 전 차장은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번에 헌재에서도 했고 또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일관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제 대통령 측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죠. 혼란도 있었고 혼선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오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볼 때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일관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다른 증인들과 달리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또한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막상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즉 시기적인 부분인데요. 한창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려차 전화를 한다? 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진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어제의 이야기를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가 일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반박보다는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7시간 가까이 이어진 어제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윤 대통령은 대부분 눈을 감고 증인신문을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 화면으로 잠깐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지난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모양이었지만 희끗희끗하게 올라온 흰 머리카락과 함께 다소 지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3주째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는 윤 대통령.먼저 시작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때부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반대신문이 이어질 때도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닫은 채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인 신문 때도 비슷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앉은 자세를 조금씩 바꿀 뿐꼭 감은 두 눈을 거의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인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 때는사뭇 달라진 표정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증인석에 자리 잡은 홍 전 차장이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자대통령은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고요,국회 측에서 지난해 12월 경질된 경위 등을물어서 홍 전 차장이 "제 경질 이유는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알고 있다"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피식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한 반박에 나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큰 손짓을 하며 힘주어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중간중간 책상까지 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계엄 관련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는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 보인 윤 대통령의 이런 표정이나 제스처, 태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도록 헌재 재판관이 선택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증인이었는데요.
만약에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하면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로 홍 전 차장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굉장히 강렬한 눈빛이라든지 제스처를 통해서 홍 전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때 그 진술을 회유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신문을 할 수 없게 헌재 재판관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 때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서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충분히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도 90도 인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사도 외면하고 또 홍 전 차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홍 전 차장, 어제 전반적인 진술에서 일부 조금 진술이 흔들린 부분도 있지만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재판부가 모든 진술이 100% 똑같을 때 그 진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분이 일관될 경우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된 홍장원 차장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신빙성을 높게 재판부에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명단이 적힌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두고서 헌법재판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묻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이 메모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간 것인데 왜 메모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가 메모 작성할 때 간략하게 적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질문의 맥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어제 저 질문과 답변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홍장원 전 차장이 답변을 하면서도 중간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도 했고 답변이 바로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캐묻다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비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관됐기 때문에 저 부분, 저 메모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따져 물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어제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 중에 약간 좀 이런 부분도 있었나라고 처음 알게 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직접 본인이 작성한 메모가 아니라 본인이 1차 메모를 한 후에 기억을 되살려서 2차로 메모를 한 것이다, 부하를 통해서라는 부분.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체포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메모한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검거 명단 또는 체포명단이 아니라 검거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 지원 요청으로 적어야지 왜 지원 자를 뺐느냐라는 지적까지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의 기억한 사실을 다 정말 아주 진실되게, 진솔하게 다 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기억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는 게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짜맞춰졌다? 또는 조사를 할 때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됐다? 좀 더 자세하게 됐다? 못 했던 기억이 살아난다? 이러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홍 전 차장의 이야기는 대체로 신빙성은 높지 않겠느냐, 법원에서 볼 때. 헌재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어제 했던 것 중에 검거지원 요청을 받았으면 검거지원 요청이라고 해야지 왜 검거요청이라고 했느냐. 이 부분,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즉 검거지원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녹음한 다음에 활자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들은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메모를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옮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거요청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검거지원 요청이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마도 정형식 재판관은 검거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은 자신의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부실한 선관위 서버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주장 중의 한 가지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는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헌법에 합헌적인 선택이었냐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 서버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차원이었다라면서 내가 계엄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로써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법조인으로서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탄핵심판 자체에는 부정선거론을 계속 강조하는 선택지가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수호]
저는 어제 저 부분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는 전략 또는 자세, 방향 등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서 어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예요. 그거부터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 그다음 단계는 부차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아무리 가정입니다마는 설령 선관위의 행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물론 선관위원장이 다 법관들이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면 그런 생각 자체는 존중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을 해야지 선관위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확인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 말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 저 발언 자체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 파면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부르기에 충분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세 증인들의 진술에 관련한 정리를 좀 해 봤는데 어제 증인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했고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과 굉장히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했던 세 명의 증인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
다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어떠한 형사재판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증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과 홍장원 차장과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헌재 재판관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유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증언하거나 증언 내용이 왜곡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어제 증언 과정에서도 나는 어떠한 신문도,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지 않느냐. 나는 그냥 순수하게 민간인으로서 또 현재는 지금 전직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헌재 재판관이 불러서 나온 증인이지 않느냐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고 어제 있었던 증언이 본인에게 득이 되지도 실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또 높다라고 헌재에서는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특히나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부분, 증언 부분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있을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도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현장을 찾아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접견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그림 함께 보겠습니다.
[안규백]
오늘 구치소 현장조사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구치소 현장 조사입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이 수감되어 있습니다마는 응당 우리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출석해서 국민들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조차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권위와 또 증인들의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써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와 또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과 재출석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에 의한 불출석죄와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에 대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수방사에서 여인형 증인이 수감되어 있는 수방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안규백 특위위원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에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발이 됐고요. 이어서 또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들의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발 등의 후속 조치 그리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고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다라는 안규백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빈 증인석을 비춰주기도 했는데 사실 그 자리가 윤 대통령이 출석했어야 하는 자리인데 이런 구치소 청문회와 관련해서 무용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그런 측면에 일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결국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안규백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벌규정도 있고 또한 그런 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국회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애초에 성사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일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현재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중이고 또한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또 국회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시도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또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절차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는 것도 또 국회의 의무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을 비롯해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까지 이목이 집중되는 장면이 많았는데 먼저 비상계엄의 중요임무를 담당한 일부 장성들을 민주당 의원이 회유했다라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면서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20여 차례 방문해 점을 본 것으로알려진 점집의 무속인도 증인으로출석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을 비롯한군인들의 명단을 가져와 점괘를 의뢰해서 군인들과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근거로 경호처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에게비화폰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요,이에 대해 경호처 담당 본부장은 고민 끝에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상당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여야 간에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또 중요했던 부분들이 바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회유했던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결국에는 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회유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어떤 사주나 회유가 아니라 내 의지로 답변한 것이다라고 표명하기도 했고 이건 회유한 것이 아니다. 이건 군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민주당에서 거칠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야권에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후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김대겸 경호처 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날카로운 추궁들이 있었는데 비화폰 사용 관련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전, 준비 작업에서도 비화폰이 굉장히 악용된 것 아니냐라든지 또는 비상계엄 과정 또 그 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인멸 또는 은폐 작업에서도 활용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윤건영 의원 등이 매섭게 추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우선 노 전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인데 비화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이게 12월 7일이다. 12월 7일이라 하면 비상계엄 선포한 후에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해제된 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반납한 후에도 불출대장이 있는데 내보내고 또 반납받고, 이를 지급받고 반납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내용을 삭제해라라는 지시를 김성훈 차장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언급이 좀 제한된다라는 애매한 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그런 일이 없다면 없었다고 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차후에 여러 가지 찜찜한 부분들을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그리고 주목됐던 부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질의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은 아니고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라고 한다면 그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그 당시에 요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건물 안에 과연 요원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당시, 그 시점에는 아예 본관에 요원들이 들어가지도 않을 때였다라는 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볼 건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굳이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자면 정말 국회 내에 요원이 없었는데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건 착각이거든요. 또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 상황에서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착각을 해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을 것이냐.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사실 여러 관문을 다 건너건너건너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도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지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지시를 받았냐.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것이 맞느냐. 또 그러한 지시 이후에 어떠한 행위를 이 부하직원에게 하달을 했느냐. 결국에는 그 지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제 판단에는 내일도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국회에서 수회 발언한 것과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헌재 재판관의 결정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즉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만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재판관이 그렇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러한 진술이 나올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열릴 6차 변론기일, 주의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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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세 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이들의 주요 발언과 이 발언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큰 관심 속에 5차 변론기일이 이어졌는데요. 7시간 가까이 꽤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변호사로서 어제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손수호]
다양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재판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봤고요. 또한 중요한 증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증언을 할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그런데 그렇게 호기심을 느꼈는데 호기심 차원에서 보다가 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인데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이 사건의 본질,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고은]
어제 증인으로 신문됐던 인물들이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제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검찰 수사 당시에 했던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실제로 헌재 증인신문 때 진술이 얼마나 부합할지, 또 얼마나 상이할지, 또 상이한 경우에 위증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봤는데요.
제 예상대로 현재 같이 공소 제기가 된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진술거부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위증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굉장히 예리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미 국회의 여러 가지 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3명의 증인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걸 금지했더라고요. 어떤 판단에서였을까요?
[손수호]
어제 변론기일 전에 평의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문이 끝난 다음에 의견 표명 방식으로 주로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전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 당시에 있었던 상황 자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제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묻고 또 답을 듣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비됐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즉석에서 일종의 눈을 맞추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일종의 회유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리인이죠. 피청구인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정제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리고 파면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충분하다. 오히려 도움된다.
대통령이 물론 법조인이고 또한 검찰총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사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직접 묻고 답을 얻는 것이 이 재판의 진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지장이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라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목적이 정당했고 나는 상관일 수 있는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다라면서 계엄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본인도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기소된 내란죄 혐의에서의 무죄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제 증인신문 과정 중에서 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느냐, 검찰 조사 때는 이렇게 답하지 않았느냐라고 청구인 측에서도 계속 수차례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어떤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워딩,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에 반하는 구체적 증언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위증죄로 추가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과 사전에 지시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한 바가 있지만 이 부분이 맞냐, 틀리냐, 그러면 지금 기억하는 그때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지시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자라는 내용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증언거부권은 당연히 정당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요. 검찰 조사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또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당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는데 국회 측 신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는 선택적으로나마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계엄에 대해서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위법한 것, 위헌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답변인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어떤 입장이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거든요. 그렇다면 유죄일 경우에 상당히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아예 이 모든 일이 내란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전체적인 사건은 내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내란죄가 아니면 돕니다. 내란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만약 내란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변호인이 열심히 고민하고 궁리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작전을 다 당연히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국회 측에서도 질문을 던졌고 또한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증언들을 다 파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본인의 책임을 없애거나 또는 책임을 줄일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궁리를 했을 건데 그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나는 당연히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으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어제 일관되게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위헌 여부, 위법 여부 관련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놓는지와 관계 없이 지금 우리의 대법원은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관련된 여러 가지 선례들을 보면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목적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라든지 내용에 대한 인식 자체도 미필적이면 충분하다라는 판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0.26 사건 당시에 김재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대법원이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예전 판례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접목한다면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 역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등등 쭉 여러 가지 법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그러한 논리를 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는 위증죄의 처벌 부담이 있는 부분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인 방어 전략에 따른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또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거듭 질문하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계속 답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다른 대리인이 질문하는 대리인의 마이크를 가져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이고은]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 중에 그 장면이 연출될 때는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을 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주도적으로 신문을 했던 그 변호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증언거부를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있거나 또 다른 방청석 쪽에 앉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다른 변호인이 마이크를 가지고 다른 것처럼 질문하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것은 증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사실 저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전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었던 것이 훨씬 더 현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과 그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변호인이었다면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차라리 증언을 거부하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선택적으로 답변한 것들이 결국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려면 전부 답변을 했었어야 그 답변한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증인일 텐데 그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만 답변을 하고, 반대쪽인 국회 쪽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선택적 답변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제 간과한 것은 이것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나의 형사재판에서 나는 이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이야기해도 충분한 부분이었지, 이것을 굳이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답변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손수호]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도 있고 또한 지적도 많습니다마는 이상민 전 장관의 대응 태도가 가장 현명합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개인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제가 이 국면에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변호인이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이상민 전 장관처럼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든 또는 본인의 불리함을 좀 더 회피해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든 뭘 얘기하든지 간에 유리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이고, 지금 어제 있었던 변론기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도 변호인이나, 짐작입니다마는 변호인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절차는 대통령이 앞에 있고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느냐 마느냐를 다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도 흥분 상태거나 아니면 더욱더 긴장을 했거나 냉정하지 못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 나중에 추후에 있을 형사재판에서 어제 있었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유리할 부분은 없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모든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두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어제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마친 뒤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한 이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가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고은]
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윤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기 전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이 발언을 했는지 알려면. 이 바로 직전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수사 당시에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검찰에서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언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냐, 이렇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 이 내용은 아니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이 계속 물었는데 어떤 내용의 지시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함부로 답변할 경우에는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위증의 책임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시 내용에 대해서 명백히 검찰 조사 과정이 위법했고 그때 진술한 건 사실이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그 지시 내용에 대해서 번복을 했다면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 부분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말끝을 흐리고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계엄 자체가 굉장히 짧게 이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시 내용에 우리가 집착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본질을 흐리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신문 과정에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도 그렇고 이후에 나왔던 증인들이 다 지시 내용이 무엇이냐가 주된 증인신문의 쟁점이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보다는 실제로 계엄을 정말로 하려는 의도였는지, 그러한 계엄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굵은 틀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이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손수호]
어제 저 발언이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저도 보면서 약간 의아하기도 했고. 보통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 갑자기 난데 없이 시적인 표현이 등장하거나 또는 문학적인 부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너무 억울해서 그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할 말이 없는 경우에 저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게 조금 더 의아하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당사자니까 검사로서의 발언 또는 변호사로서의 발언과는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조인이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호수 위에 빠진 달 그림자 쫓아가는 느낌보다도 저 앞에 있었던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지시한 바가 없었다면 강력하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지시를 했냐, 안 했냐를 왜 따집니까라고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지시를 했냐. 지시를 받았냐 이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지시 여부에 대한 심증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나 득보다는 실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시 여부도 중요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지시가 그 목적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손수호]
지시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지시했느냐 어떤 내용 지시했느냐 어떤 내용 지시받았느냐. 그래서 부하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느냐 등등을 놓고 증인신문을 한 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들인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그게 정말 실제로 제대로 진행된 것이냐 등등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지시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본질, 어제 있었던 증인신문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다급함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이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체포 지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고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수괴 혐의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괴의 중요한 행동은 지시입니다. 수괴가 어떻게 지시를 했냐에 따라서 중요임무종사자는 중요임무를 맡아서 종사를 하고, 단순 가담한 사람은 가담을 하면서 실행행위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지시를 왜, 어떤 경위로 했느냐가 결국 이 사건 헌재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어제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은 본질을 호도한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법조인으로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 증언을 피했는데 역시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이고은]
그렇죠.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형 전 사령관 모두 다 본인도 공범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체포조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내란재판에서도 본인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이 신중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심지어 질문했는데도 체포도 지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형사재판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제한적으로 답변을 하긴 했지만 비상계엄 당시에 특정 명단이 존재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또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본인의 기억이 일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게 다르다는 걸까요?
[손수호]
어제 모든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답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게 정확하게 하기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중에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파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양자의 기억이 다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짐작을 해보자면 본질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해서, 전제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저 그런 생각으로 한 것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양형에는 반영될지언정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형사 절차에서 또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경험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절차에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절차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아예 증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또 답변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라든지 또는 그 후에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계획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예상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역시 다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지만 다 얘기할 경우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 운만 띄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이렇게 선택적 답변을 했다는 것 외에 비슷한 부분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진우 전 사령관은 어제 신문 과정에서 계엄 지시가 적법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고 또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당시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고은]
두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는 사람은 다른데, 증인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굵은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때는 들었다는 지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진술을 하다가 어제 헌재에 나와서는 마치 굉장히 쌍둥이 답변처럼 비슷한 답변을 내놨거든요.
즉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란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계엄이 만약에 정당했다고 하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본인으로서는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두 분 다.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나는 정당하다고 인식을 했고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수가 없었다.
즉 나는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받아들여서 군인으로서 이것을 이행했고, 다만 내 부하 직원들이 내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위의 상부에서 내려온 대로 나는 그 지시사항들을 군인으로서 그대로 시행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혐의는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까지도 정당한 행동으로 우리는 생각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혐의도 벗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통치 행위 중의 한 가지인 계엄을 선택해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탈피하려고 했다는 힘을 실어주는 선택지를 선택한 거거든요.
[앵커]
이 두 사람이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은 불가능하지만 또 변호인들끼리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진술의 방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맞춰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같은 경우에는 또 진술을 같이하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지금 두 분 다 비슷한 위치에 있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엄 선포 절차가 정당하다는 변론으로써 두 사람에 대한 혐의도 벗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선
택지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계엄 이후의 상황들을 당당하게 밝혀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주요 발언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반박까지 함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전 차장은 계속 주장해 왔던 걸 그대로 또 어제 헌재에서도 주장을 했고, 대통령의 반응도 보셨고.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한 전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후에 헌재 퇴정하는 모습에서 홍장원 차장이 어떻게 그 시간에 계엄과 관련되지 않은 전화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호]
단은 헌재가 하겠습니다마는 누군가의 진술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즉 홍장원 전 차장은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번에 헌재에서도 했고 또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일관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제 대통령 측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죠. 혼란도 있었고 혼선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오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볼 때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일관됩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다른 증인들과 달리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요. 또한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막상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즉 시기적인 부분인데요. 한창 비상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려차 전화를 한다? 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진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어제의 이야기를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가 일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반박보다는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7시간 가까이 이어진 어제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윤 대통령은 대부분 눈을 감고 증인신문을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 화면으로 잠깐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지난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모양이었지만 희끗희끗하게 올라온 흰 머리카락과 함께 다소 지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3주째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는 윤 대통령.먼저 시작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때부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반대신문이 이어질 때도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닫은 채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진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증인 신문 때도 비슷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앉은 자세를 조금씩 바꿀 뿐꼭 감은 두 눈을 거의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인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신문 때는사뭇 달라진 표정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증인석에 자리 잡은 홍 전 차장이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자대통령은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고요,국회 측에서 지난해 12월 경질된 경위 등을물어서 홍 전 차장이 "제 경질 이유는 대통령께서 유일하게 알고 있다"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피식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한 반박에 나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큰 손짓을 하며 힘주어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중간중간 책상까지 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계엄 관련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는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에서 보인 윤 대통령의 이런 표정이나 제스처, 태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하지 못하도록 헌재 재판관이 선택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증인이었는데요.
만약에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고 하면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로 홍 전 차장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굉장히 강렬한 눈빛이라든지 제스처를 통해서 홍 전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때 그 진술을 회유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신문을 할 수 없게 헌재 재판관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 때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서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충분히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래도 90도 인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사도 외면하고 또 홍 전 차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홍 전 차장, 어제 전반적인 진술에서 일부 조금 진술이 흔들린 부분도 있지만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재판부가 모든 진술이 100% 똑같을 때 그 진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분이 일관될 경우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된 홍장원 차장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신빙성을 높게 재판부에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명단이 적힌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두고서 헌법재판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묻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이 메모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간 것인데 왜 메모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가 메모 작성할 때 간략하게 적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질문의 맥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어제 저 질문과 답변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홍장원 전 차장이 답변을 하면서도 중간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도 했고 답변이 바로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캐묻다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비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가 상당히 일관됐기 때문에 저 부분, 저 메모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따져 물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어제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 중에 약간 좀 이런 부분도 있었나라고 처음 알게 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직접 본인이 작성한 메모가 아니라 본인이 1차 메모를 한 후에 기억을 되살려서 2차로 메모를 한 것이다, 부하를 통해서라는 부분.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 체포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메모한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검거 명단 또는 체포명단이 아니라 검거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 지원 요청으로 적어야지 왜 지원 자를 뺐느냐라는 지적까지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의 기억한 사실을 다 정말 아주 진실되게, 진솔하게 다 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기억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는 게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짜맞춰졌다? 또는 조사를 할 때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됐다? 좀 더 자세하게 됐다? 못 했던 기억이 살아난다? 이러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홍 전 차장의 이야기는 대체로 신빙성은 높지 않겠느냐, 법원에서 볼 때. 헌재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정형식 재판관이 어제 했던 것 중에 검거지원 요청을 받았으면 검거지원 요청이라고 해야지 왜 검거요청이라고 했느냐. 이 부분,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즉 검거지원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녹음한 다음에 활자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들은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메모를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옮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거요청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검거지원 요청이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마도 정형식 재판관은 검거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은 자신의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부실한 선관위 서버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주장 중의 한 가지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는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헌법에 합헌적인 선택이었냐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 서버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차원이었다라면서 내가 계엄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로써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법조인으로서는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탄핵심판 자체에는 부정선거론을 계속 강조하는 선택지가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수호]
저는 어제 저 부분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는 전략 또는 자세, 방향 등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해서 어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예요. 그거부터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 그다음 단계는 부차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의 저 이야기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아무리 가정입니다마는 설령 선관위의 행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거든요. 물론 선관위원장이 다 법관들이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면 그런 생각 자체는 존중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을 해야지 선관위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확인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했다? 그 말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 저 발언 자체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 파면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부르기에 충분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세 증인들의 진술에 관련한 정리를 좀 해 봤는데 어제 증인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도 했고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과 굉장히 일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했던 세 명의 증인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다.
다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어떠한 형사재판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증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과 홍장원 차장과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헌재 재판관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유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이나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증언하거나 증언 내용이 왜곡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어제 증언 과정에서도 나는 어떠한 신문도,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지도 않지 않느냐. 나는 그냥 순수하게 민간인으로서 또 현재는 지금 전직 신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헌재 재판관이 불러서 나온 증인이지 않느냐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고 어제 있었던 증언이 본인에게 득이 되지도 실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또 높다라고 헌재에서는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특히나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부분, 증언 부분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있을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도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현장을 찾아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접견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그림 함께 보겠습니다.
[안규백]
오늘 구치소 현장조사는 2016년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구치소 현장 조사입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서는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이 수감되어 있습니다마는 응당 우리 국조특위 현장조사에 출석해서 국민들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사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조차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권위와 또 증인들의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써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조치와 또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과 재출석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에 의한 불출석죄와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에 대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수방사에서 여인형 증인이 수감되어 있는 수방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안규백 특위위원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에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동부구치소를 방문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불발이 됐고요. 이어서 또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들의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발 등의 후속 조치 그리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고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다라는 안규백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빈 증인석을 비춰주기도 했는데 사실 그 자리가 윤 대통령이 출석했어야 하는 자리인데 이런 구치소 청문회와 관련해서 무용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수호]
그런 측면에 일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응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결국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또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안규백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벌규정도 있고 또한 그런 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국회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애초에 성사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일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현재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중이고 또한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또 국회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시도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또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절차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는 것도 또 국회의 의무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는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을 비롯해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까지 이목이 집중되는 장면이 많았는데 먼저 비상계엄의 중요임무를 담당한 일부 장성들을 민주당 의원이 회유했다라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면서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20여 차례 방문해 점을 본 것으로알려진 점집의 무속인도 증인으로출석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을 비롯한군인들의 명단을 가져와 점괘를 의뢰해서 군인들과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근거로 경호처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에게비화폰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요,이에 대해 경호처 담당 본부장은 고민 끝에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상당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여야 간에 거친 언사가 오가기도 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또 중요했던 부분들이 바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회유했던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결국에는 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민주당에서 회유해서 나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어떤 사주나 회유가 아니라 내 의지로 답변한 것이다라고 표명하기도 했고 이건 회유한 것이 아니다. 이건 군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민주당에서 거칠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야권에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후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김대겸 경호처 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날카로운 추궁들이 있었는데 비화폰 사용 관련해서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전, 준비 작업에서도 비화폰이 굉장히 악용된 것 아니냐라든지 또는 비상계엄 과정 또 그 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인멸 또는 은폐 작업에서도 활용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윤건영 의원 등이 매섭게 추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우선 노 전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인데 비화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했는데 이게 12월 7일이다. 12월 7일이라 하면 비상계엄 선포한 후에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해제된 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반납한 후에도 불출대장이 있는데 내보내고 또 반납받고, 이를 지급받고 반납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내용을 삭제해라라는 지시를 김성훈 차장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언급이 좀 제한된다라는 애매한 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그런 일이 없다면 없었다고 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차후에 여러 가지 찜찜한 부분들을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그리고 주목됐던 부분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질의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은 아니고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그 당시에 중요한 게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말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라고 한다면 그런 주장이 성립되려면 그 당시에 요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건물 안에 과연 요원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 당시, 그 시점에는 아예 본관에 요원들이 들어가지도 않을 때였다라는 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볼 건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굳이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자면 정말 국회 내에 요원이 없었는데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건 착각이거든요. 또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 상황에서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착각을 해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을 것이냐.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사실 여러 관문을 다 건너건너건너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도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지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지시를 받았냐.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것이 맞느냐. 또 그러한 지시 이후에 어떠한 행위를 이 부하직원에게 하달을 했느냐. 결국에는 그 지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제 판단에는 내일도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국회에서 수회 발언한 것과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헌재 재판관의 결정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즉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만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재판관이 그렇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러한 진술이 나올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열릴 6차 변론기일, 주의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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