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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지인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운전자 10명을 최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60대 A 씨 등 10명은 보궐선거 본 투표와 사전투표 당일 강화군에 있는 투표소로 각자 2명 이상씩을 태워다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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