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체포 이틀째...오늘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문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체포 이틀째...오늘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문

2025.01.16.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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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어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오늘은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잠시 뒤, 오후 5시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가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들과 정치적으로 논란의 지점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공수처에서 11시간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 3평 남짓한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43일 만에 구금이 된 건데요. 대통령도 여러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김형준]
본인이 체포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 수사는 분명히 그건 불법이지만 유혈사태가 일어날까 봐 그걸 걱정해서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 이 고유 권한을 가지고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위헌 또는 위법적 절차로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사안을 전달할 때 늘 최초, 초유의.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치소에 구금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이 부분이 궁금한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손정혜]
아직 정리되고 확실하게 협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호처와 구치소 간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례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충분히 하되 또 구치소 내부에서는 내부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위험물 검사 등을 사전에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둘째로는 이동 과정에서 호송차량이 아니라 경호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호 차량으로 이동한 점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구치소 내부에서 경호인력이 따로 상주하거나 또 대기할 만한 장소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대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현재로서 구치소와 협의해서 필요최소한도의 경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공수처 첫날 조사 때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적었지만 조사 당시에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정혜]
예우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직함으로 명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손정혜 씨라고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신문조서를 이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모든 조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함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피의자 신문 조서이기 때문에 명칭은 피의자로 정리되는 것이 통일적입니다. 특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존중을 담아서 대통령님이라고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장과의 티타임은 생략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은 티타임을 대통령 측에서 원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티타임은 강제 수사에 앞서서 조금 더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태도로 조금 더 심리적인 유화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고 불법 수사라고 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대화가 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아가서는 실제 공수처장에 대한 불법체포에 대한 고발장까지 접수됐기 때문에 티타임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리고 당초 주임검사인 차정현 검사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에 이재승 차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 또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을까요?

[손정혜]
아무래도 가장 직급이 높은 검사가 최초 수사를 개시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중대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검사로서의 경력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봐서 직급 높은 검사가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사 과정에서 3명의 검사가 참여를 했고 또 관련해서 수사 범위를 조금 나눴을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수사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3명의 의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은 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공권력을 게슈타포까지 비유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법치가 살아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전혀 다른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평가를 할 때 민주주의, 법치, 사법체계 를 관통하는 가장 큰 근간이 될 수 있는 건 적법 절차를 거쳤냐는 거죠.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법치가 실현됐다고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내란죄와 관련한 혐의가 소명이 됐나요? 소명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법원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헌법이든 법에서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가 필요하죠? 저 사람은 죄인이야라고 단정지으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작년 11월 15일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2심에 피선거권 박탈돼도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 방어권 보장하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가 2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는데 법정 구속시키지 않고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8개월 후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해석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야 지금 여당은 불명확하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건 일종의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다 마무리되면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나름대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건 사법체계가 유지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서로 정치적 공방이 있는 부분인데 사법적으로. 오늘 5시에 체포적부심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서울서부지법에서 했다고 하면 또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양측의 논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적법인지, 위법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오늘 오전 조사를 연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오후 2시쯤에 재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다시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아예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손정혜]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명백히 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라는 건 신병을 확보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 신병을 인계받아서 공수처 수사실까지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지금 피의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초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력인 유형력을 동원해서 실제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수사실에 놓기에는 난망한 측면도 있고 또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적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상 피의자가 거부더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꼭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주어진 수사 절차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는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조사를 못하는 건가요?

[손정혜]
일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까지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수사를 나오라고 한다면 이걸 거부하는 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체포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진술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무리하게 수사력을 또다시 동원해서 수사를 개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조사 거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른 피의자들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나쁜 선례가 남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한 절차와 그리고 정당한 기관이 정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했는데 거부할 수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고 경찰이 수사해서 아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부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전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라는 그 대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부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만약에 그래서 적부심사에서 잘못 체포했다고 하면 그 수사한 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 체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법 체포한 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좀 차분하게, 확실하게 이걸 다져나가야지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을 선포해서 위헌, 위법적으로 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사법적으로 정당한 적법절차라는 말을 제가 쓰지 않습니까? 적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적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계속 거부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응징받아야 하고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YTN 취재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형준]
본인이 그동안 수없이 얘기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에 비상계엄 12월 3일날 선포했을 때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죽었나? 정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맞는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만 말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엄포용 계엄이라고 했다가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둥 처음에 그렇다면 포고령에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위헌, 위법적 절차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어디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저는 사법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무조건 지금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각자 개인적으로는 저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감히 맞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나요? 그건 사법적 영역에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오후 2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조금 전에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대리인단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2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그런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일정도 거부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사의 결과물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거잖아요.

[손정혜]
그런데 공수처에서도 예상했을 겁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예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질문을 하는지가 굉장히 절차적인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술의 기회를 주고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제 조사에서 준비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만약에 석방되지 않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또 구속기간 내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2차 조사, 3차 조사도 예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에 조서열람이나 날인조차도 하지 않고 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 조서 자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표시로 이렇게 날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통령이 아예 열람하지 않고 날인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날인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행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방어권이 주어졌음에도 합리적인 변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자료나 정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날인도 거부한 것 자체가 공수처의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김형준]
권한이 없는 쪽에서 불법체포를 했다는 것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증거 사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아예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건 엄청 자신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전제는 결국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입장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불법이지만 실은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혈충돌이 있을까 봐 그렇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건 예상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체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구속영장이 어떻게 청구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오늘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부분들이 진행 중이고 그럴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그 기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하더라도 늦지 않는 거죠. 48시간이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계속해서 법리 논쟁으로 가는 영역인 부분인 거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했던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의원의 말 각각 들어봤는데 앞서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윤 대통령의 말, 어떤 의미로 읽을 수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그 부분이 지극히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 갖고 있는 다수의 폭정 그리고 입법 폭주. 그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탄핵을 29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29번 하고 나서 인용된 게 몇 개가 있죠? 발의를 29번 했고 그래서 인용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만큼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제 속에서 여소야대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1년부터 89년까지 8년간 통치를 했을 때 6년이 여소야대였어요.

그러나 6년 여소야대 속에서 대통령 퇴임 바로 직전에 국정운영 지지도가 무려 60% 이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야당과 나름대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물론 그 당시에 야당과 대한민국의 야당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2년 동안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소통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보인 적이 있나요? 보이지 않았잖아요.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이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서 내가 2년 반 임기 더 채우면 뭐 하겠냐.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위헌, 위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 속에서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 야당 대표를 2년 후에 만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죠. 만나서 풀 수 있는 건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일체 그런 걸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지 남은 2년 반 임기 더 채워서 무엇 하겠냐. 공수처 수사에 굴복할 수 없다. 저건 공수처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비상계엄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야당이 국회에서 저렇게 다수의 폭정을 한 건 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양쪽이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한 것이지 어느 한쪽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제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전용기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발표했던 담화들 내용이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닮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김형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얘기 안 듣습니까? 듣죠. 자신의 핵심 강성 지지층의 얘기를 듣는 것은. 그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꼭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 영어로 프레지던트라는 뜻이 해석을 하면 프리자이드, 주재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통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같이 듣는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일정한 계층의 사람들 얘기만 듣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전용기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카톡 검열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가짜뉴스가 팽배해져서 문제가 됐다는 건 지금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 극좌 유튜버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카톡에 대한 계엄을 할 정도의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극우 유튜버 보지 마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극우 유튜버를 보느냐, 개딸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 같으면 정말 뭔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 것인가를 보면서 국민들을 보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핵심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을 만든 데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국회 측 소추 사실 등을 먼저 상정을 하고 추가 서면 확인 뒤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탄핵심판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회 측 대변인들의 소추 사실 요지 진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 측에서는 계엄 선포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은 궤변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최고 책임자에 참담하다. 그리고 혼란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한다라는 국회 측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 서면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지난 변론기일 그리고 2차 준비기일에서 소추인단의 여러 가지 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그와 관련한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증인으로 누가 할지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입증 계획과 어떠한 증인을 신청하고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하겠다고 피청구인 측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추가 서면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것이 피청구인 측에서 정리된 서면을 낸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확인됐다고 한다면 양쪽 주장의 요지들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보고 그 주장을 기초로 쟁점 정리를 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면서 그에 따른 증거조사, 청구인 측에서 채택하거나 신청한 증거. 예를 들면 수사기록이라든가 증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하는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서로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론기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재판관들이 검토했을 것이고 양측에서 서로의 주장을 심판정에서 내세우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
는 건가요?

[손정혜]
지금 보시면 탄핵소추의 요지를 지금 청구인 측에서 구두진술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은 피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한 답변, 왜 탄핵소추 사유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위법, 부당한 주장인지를 피청구인 측에서 답변의 형식으로 구두로 변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재판부가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를 더 해 나가면서 이에 따라서 피청구인 측의 입증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 계획을 서면으로 밝혔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것을 채택할지 안 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기간으로 의견을 받을지 의견을 나누게 되어 있어서 이 증거조사라는 건 어떤 증거신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증거를 모두 신청한다고 다 채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또는 증거를 다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예를 들면 청구인 측 증인이 5명이고 피청구인 측 5명이면 언제, 누구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났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보통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나요?

[손정혜]
결국은 피청구인 측에서 얼마나 변론 준비를 해 왔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준비기일과 1차 변론기일이 일부가 간략하게 진행되거나 짧게 진행된 것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피청구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제대로 제출하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대리인단이 보완이 돼서 추가 선임계가 들어왔고 그전에 구체적인 내용의 서면을 담은 주장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전에 변론기일보다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전 기일의 모습을 보시면 4분 말고 2차 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주요 요지는 예를 들면 내란죄를 왜 철회를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또 헌재에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 헌재 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들, 아까 출석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늘 윤갑근 변호사가 왔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리인단도 대통령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또 가 있는 대리인도 있는 거겠죠, 지금?

[김형준]
당연하죠. 그래서 방어권 차원에서 지난번에 헌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는 게 지금 물리적으로 차단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국회 측 소추 사실 요지 진술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란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만약에 내란죄 부분이 빠진다면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체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란죄는 아니고 내란행위와 관련한 건 심판할 수 있다는데 그건 말장난이죠. 내란죄하고 내란행위하고 다른가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 쟁점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 과연 국회 소추단에서 제외되느냐 제외되지 않느냐가 또 다른 쟁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헌재에서 전해지는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주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또 속보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한 영상 메시지에는 청년들을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 여당 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이 최근 관저 앞 체포 탄핵 반대집회에 청년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20, 30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희망을 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언급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한 평가는 다른 영역이에요. 러니까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한국갤럽이 계속해서 조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하지만.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여론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나중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와 거의, 어떤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굉장히 차이가 없고 어떤 때는 앞서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을 결국은 끌어가는 건 20~30대의 젊은층에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추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보면 20대 남성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20대, 30대 남성들을 겨냥한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계층에 대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저런 여러 가지 집회 중에서 이게 수동적이고 동원된 참여냐, 아니면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보면 찬반이 굉장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나름대로 동원돼서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도 내가 참여를 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효능감이 강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앞서 김형준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체포적부심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후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수처도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법원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그런데 공수처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재판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이미 영장을 두 명의 판사가 발부했고 관할이 맞기 때문에 발부가 됐고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또 다른 판사가 적법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고 관련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관할이 없어서 불법수사인 것처럼 단정해서 주장을 하는 현실이 굉장히 법원으로서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체포적부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것이 기각됐을 때 과연 대통령 측에서 또 이것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주장이 난무하는 속에서 이 질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판사들의 판단인데 이미 3명의 판사가 오래 고심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워낙 이 논란이 거세고 양쪽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 체포적부심에서 만약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오판을 했다라는 결론에 귀결되지만 그렇지 않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 절차의 문제는 제거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흔치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신분인 자, 대통령 신분인 자가 나의 체포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원에서도 당일 신속하게 신문 기일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까지 오래 걸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에 대해서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라는 공수처의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금 2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미 2시가 지난 상황이죠. 그런데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오후 1시 50분쯤에 불출석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의사를 밝혀 왔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 화면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대기하면서 공수처의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지금 조사 예정시간이었던 오후 2시를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조금 들리고 있죠. 구치소 앞에서도 지지자들이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대체적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오후 1시부터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 관저로 대통령을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런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법원 관할권 문제를 계속 언급을 했고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도 체포적부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만약에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럴 수밖에 없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왜 그러면 처음에 서울중앙지법에다 안 했냐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공수처가 처음에 체포영장을 얘기할 때 서울중앙지법에 혹시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서울서부지법에다가 기각 사유를 쓰게 되어 있는데 과연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적법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는 부분이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나름대로 수사권도 있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안 했는가. 왜 그렇게 서울서부지법에다 해서 자꾸만 이 문제가 발생되게끔 만들었냐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있는데 다만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원칙을 먼저 지켜야죠. 예외조항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꾸만 갈등의 요지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름대로 처음부터 왜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예외규정
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서울서부지법이 예를 들어서 좌성향 판사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신중하게 가지고 가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만 논쟁을 만들어서 가져가느냐, 공수처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오해와 논란이 오늘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판단으로 만약에 기각이 되면 해소될 거라고 보세요?

[김형준]
일정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거로 귀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앵커]
구속적부심은 많이 들어봤는데 체포적부심은 사실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고 이런 청구 자체가 흔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체포영장 자체의 위법과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체포적부심 판사가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체포를 부당하게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불복절차다. 그런데 통상 이것이 잘 신청되지 않고 변호인들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요건들은 수사의 필요성, 소환 불응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만 발부하기 때문에 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영장에 큰 하자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하자가 존재할 경우를 예정하기 어렵고.

특히 체포영장이 집행하고 나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다투는 48시간 안에 신청하고 결정받는 것보다는 구속 자체를 다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구속적부심을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체포영장에 중대한 오류나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체포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체포적부심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수사 관련해서는 과연 현직 대통령이렇게 체포하는 게 맞느냐. 하지만 위법성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검토들이 나와 있고 말씀하신 공수처법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원칙이 있는데 예외 규정을 하느냐고 하지만 공수처법을 자세히 보시면 공수처가 기소할 때는 중앙지법 관할로 하고 다만 범죄지나 주소나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은 아니죠. 그럼 형사소송법 일반론은 재판 관할이나 그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지휘권이 있는 만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게 근거 조항이 있다면 중앙을 선택하고 서부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법률 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이게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선례들을 주장하는 건 결국은 주관적인 오해와 추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법질서는 주관적 오해와 추정만으로 사법부의, 판사의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판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권 내에서 다투는 겁니다, 체포적부심같이. 그런데 이 체포적부심 이전에 너무 많이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이 마치 위법하고 무효인 것처럼 단정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앵커]
지금 서울구치소 앞 화면을 다시 한 번 보고 계신데요.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과 좀 달라진 점을 설명하면 경찰의 움직임이 조금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는 저희가 구치소 앞에 있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방금 전에 경찰의 움직임이 보였고요.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는데 이 체포적부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지만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경찰의 움직임인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시간은 15시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에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찰기동대 10개 부대가 집회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찰기동대에서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조금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른쪽에는 경찰버스 여러 대가 일종의 차벽을 세우고 혹시 모를 소요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찰 경력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5시, 체포적부심사로 지금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여야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공방을 다시 한 번 보셨는데. 그런데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는 앞서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앞서 밝혔는데 왜 이 입장이 달라진 걸까요?

[김형준]
그거는 제가 볼 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 그 자체, 계속해서 세 차례 출석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끔 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식이 낫다고 석동현 변호사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현재 상황에 있어서의 시작은 바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다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어디에서 발부받을 거냐 아니냐. 그건 후의 일이지 근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야 얘기 다르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면 아예 공수처법을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해서 공수처에서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공수처 만들 때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서 지금 다 나름대로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결국 법이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체포적부심 심문,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 모습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는 거죠?

[손정혜]
일단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가 있고 이미 소환을 예정해서 기일이 열렸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주어진 심문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본인이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체포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후까지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해소가 되는가, 또는 경호상의 문제가 지금 정리가 됐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미 중앙지방법원이 지금 경호를 전제로 지금 출입통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출석을 하게 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또 경호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손정혜]
원칙적으로는 호송차,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분은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재량껏 지휘권을 행사해서 호송차를 태울지를 검토를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또 경호법상 경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경호차량을 탑승해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셈이잖아요,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그러면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체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인데 이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손정혜]
형사소송법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적부심 판사에게 인계를 해야 하거든요. 이 서류가 인계된 시점부터 서류가 다시 반환된 시점까지 시점이 수사 정지 시간이라고 보고 이 시간은 48시간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48시간 플러스 체포적부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록이 간 시점은 빼고 다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록이 없으면 실질적인 수사가 어려우니까 그점을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2차 변론기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국회 측 소추 사실을 요지 진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 등이 출석한 상황이고요. 윤갑근 변호사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국회 측의 진술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전해 드린 내용 이외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전해 드리자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5가지 국헌문란 행위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또 국회 봉쇄, 선관위 침입 등을 소추 사유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지시, 이렇게 5가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계엄 선포, 국회 봉쇄, 선관위 침입, 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지시, 이 다섯 가지를 국헌문란 행위로 국회 측에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및 쟁점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또 추가로 전해지는 내용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하나의 변수가 생긴 거죠.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손정혜]
보통은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는 수시간 안에 신속하게 나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시작을 해서 심문기일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예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빠르면 오늘 자정 안에도 나올 수 있고 늦는다고 한다면 내일 새벽에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체포적부심은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다만 고심한다고 한다면 새벽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기존에 변호인단이 4명 정도였는데 6명의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변호인단 구성할 때 여러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진영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국회 소추단은 대규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열일곱 분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한 네 분밖에 안 계셨니까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누가 참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인 부분 속에서, 지금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판사 체포라든지 포고령 속에서 정치적 행위 금지라든지 이런 각각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구성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바로 내란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란 행위 속에서 결국은 내란죄까지는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내란 행위에 대한 것들을 탄핵소추의 이유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서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냐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들이 변호인단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사이에 공문 위조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2차 체포를 집행하기 전에 공문으로 출입 허가에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비단 명의로 직인이 찍힌 출입 허가를 받았고, 공수처가 그래서 출입허가가 있었다고 공개를 했는데 관련해서 경호처에서는 55경비대는 출입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공문은 위조에 가까운, 효력이 없다, 출입허가가 없었다, 이렇게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출입허가권자의 출입허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인이 찍힌 날인을 받았다라고 위조 논란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 역시 관련된 수사나 고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압수수색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출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승인권자가 적당하게 했느냐. 실제 승인이나 허가라고 행위할 수 있는 실질적 허락 행위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지지도 관련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오늘 나온 정당지지도가 또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김형준]
지지도야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지도는 그래서 현재의 수치보다는 추세를 봐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나온 NBS 조사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앞섰지만 36% 대 32%였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3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3%인데 이거는 어디가 앞섰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추세가 국민의힘은 32%에서 35%로 일주일 사이에 3%포인트가 높아졌고, 민주당은 36%에서 33%로 3%포인트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엄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도가 훨씬 높았죠. 이 조사 말고도 다른 조사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워낙 많이 차이가 벌어졌는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게 굉장히 좁혀졌고 그리고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박빙이다라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온 함의라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 김문수 13, 홍준표 8. 이렇게 한 자릿수가 많은데 어떤 인물이 눈에 띄나요, 교수님?

[김형준]
저는 크게 이재명 대표가 30%대 초반 을 쭉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사 결과로는 20%대로 떨어졌고 김문수 장관이 처음으로 13%,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재명 대표는 28%인데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을 전부 다 더하면 그게 무려 3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가장 이재명 대표한테 뼈 아픈 건 뭐냐 하면 지금 28%가 적합도로 나왔는데, 실은 정권이 교체됐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권이 교체됐으면 좋겠다는 비율은 무려 48%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는 28%밖에 안 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로 하는 건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적합도도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너무 강압적이고 굉장히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 매몰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 저러한 지지도 변화의 가장 큰 시점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최상목 대행의 대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힘을 발휘하는구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힘 가진 사람이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앵커]
김문수 장관의 수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김형준]
그건 지금 얘기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사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하는 것이 지지도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여론전이 통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다 판단을 내린 상태인데 오히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반사이익을 얻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들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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