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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최장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공수처 기소 권한이 없는 사안의 구속 기간을 놓고 해석이 엇갈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구속한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처럼 최장 구속일을 20일로 하기로 양측이 협의한 겁니다.
다만, 최장 20일간의 구속수사 기간 중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어떻게 나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구속기한을 얼마나 남겨두고 검찰에 송부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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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최장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공수처 기소 권한이 없는 사안의 구속 기간을 놓고 해석이 엇갈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구속한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처럼 최장 구속일을 20일로 하기로 양측이 협의한 겁니다.
다만, 최장 20일간의 구속수사 기간 중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어떻게 나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 구속기한을 얼마나 남겨두고 검찰에 송부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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