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 징역 4년에 항소

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 징역 4년에 항소

2024.12.11.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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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해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살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4년을 각각 선고받은 교회 신도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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