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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우두머리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계엄사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 등을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그제 새벽 처음 불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한 것으로 시작으로 모두 3차례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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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우두머리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계엄사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관위 투입 등을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그제 새벽 처음 불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한 것으로 시작으로 모두 3차례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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