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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다가 초등학생이 골절상을 입었더라도,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없었고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관장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높이 30㎝ 교구 위에 올라가 균형을 잡는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떨어져 팔 골절상을 입었는데, 1심 법원은 A 씨에게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할 때 부상의 위험이 따르지만, 안전 매트도 없었고 A 씨는 단순 주의만 줬다며 벌금 15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에 비슷한 훈련을 하면서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의 30cm 높이가 8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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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학생이 떨어져 팔 골절상을 입었는데, 1심 법원은 A 씨에게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할 때 부상의 위험이 따르지만, 안전 매트도 없었고 A 씨는 단순 주의만 줬다며 벌금 15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에 비슷한 훈련을 하면서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의 30cm 높이가 8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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