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 80억?500억?..."재판 가면 불가능, 이유는"

[조담소]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 80억?500억?..."재판 가면 불가능, 이유는"

2024.11.04. 오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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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1월 4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부 누리꾼, 김민재 재산분할 500억원 이상 전망...재판으론 불가능
- 모 변호사 유튜버에서 80억원 이상 가능성 전망, 역시 가능성 낮아
- 협의이혼 진행, 소송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금전적 배려 가능성
- 김민재 능력 통해 보통 이상의 재산 형성...재산 많으면 분할 비율 줄어 (판례 경향)
- 받지 않은 뮌헨 연봉,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소득 아닌 재산으로 산정
-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도...1000만원 이상 가능성
- 양육비, 미취학 아동인 점 고려해 성인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 유책배우자? 현재로는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다른 상황에 대한 합의도 이미 했을 가능성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유명 인사들의 이혼...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소식입니다. 그 가운데 화제를 모으는 건, 아무래도 재산분할이겠죠. 재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액도 늘어나기 때문일 텐데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상담 사연 소개는 하루 쉬고, 그 대신, 관심을 끌고 있는 핫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경내 변호사 나오셨어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4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고요, 독일 프로 축구팀인, 바이에르 뮌헨 소속입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이다보니, 김민재 선수의 이혼 소식은 연일 뜨거운 관심을 몰고 있는데요, 이번 이혼 소식... 박경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박경내 : 김민재 선수 유튜브에서 결혼 발표를 한 걸 본 게 기억이 나는데 이혼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이혼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누가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 조인섭 :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역대 한국 선수 가운데 최대 연봉을 받고 있다보니 재산분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였죠. 한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재 선수가 전 부인에게 최소 80억원 이상 재산분할을 해줬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렇게 나온 배경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 박경내 : 네, 김민재 선수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터키의 ‘페네르바체SK’와 이탈리아의 ‘SSC 나폴리’를 거쳐, 독일의 ‘뮌헨’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 유로...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42억 정도 받았고요, 페네르바체에서는 35억원에 해당하는 235만 유로, 나폴리에서는 68억 정도 되는 463만 유로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팀인 뮌헨에서는 1200만 유로... 그러니까, 176억원을 받고 있죠. 이를 단순 합산하면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달합니다.

◇ 조인섭 : 거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나고... 그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부인과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계산한 것 같네요?

◆ 박경내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결혼한 이후에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이탈리아... 유럽에서 활동해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어린 자녀도 있고요. 김민재 선수의 활동 때문에 전 부인이 해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하는 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 박경내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외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김민재 선수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니, 소송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조인섭 :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인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봐도 될텐데요. 만약 전부인이 가사와 육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 박경내 : 김민재 선수가 소득이 많았으니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 내조 등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80억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한 것 역시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조인섭 : 스포츠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하죠. 결혼한 이후에... 김민재 선수가 잠정치이지만 약 32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이 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이뤄지는 건가요? 80억이 나온다는 가정도 모 변호사가 했는데, 20~30% 분할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김민재 선수처럼 출중한 능력으로 통상의 재산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한 경우엔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박경내 : 그렇죠. 기여도 분할 비율은 통상적인 수준보단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혼인기간 10년 경우도 재산이 많은 경우면 5 대 5라고 생각하지만 재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기여도는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 아니겠습니까. 김민재 선수 재판으로 갔을 때 20~30% 기준으로 얘기하셨지만 재판으로 가면 절대 80억이란 숫자는 나올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쨋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해보입니다.

◇ 조인섭 : 또... 이런 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현재 뮌헨과 연봉 1200만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76억원을 계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주급으로 받고 있잖아요? 주급으로 3억 4천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받지 않은 돈은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죠?

◆ 박경내 : 네 아직 받지 않아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돈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앞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점이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일부 누리꾼들이 추측한 금액은 더 어마어마하죠?

◆ 박경내 : 500억원을 줘야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 조인섭 : 아마도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경우... 500억...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 박경내 :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번엔 양육비 얘기도 해볼게요. 김민재 선수는 2020년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12월에 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협의했다고 알려졌는데 양육비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 박경내 : 네,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별도이고, 이때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가끔 양육비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죠?

◆ 박경내 :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표준 양육비만 지급을 한다고 합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것보다 높은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인섭 : 현재는 추측되는 금액은 오로지 연봉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데요, 추가적으로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비용까지 모두 더해지면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액은 현재 나온 예상치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 박경내 : 상당히 높은 양육비가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또 판결을 통해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조건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조인섭 : 김민재 선수의 아이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긴 하지만 다른 사안을 보면 아이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학비... 정말 무시 못할 텐데요...?

◆ 박경내 : 네, 그럴 땐 아이가 계속해서 국제학교에 다니거나 유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를 계속 지원한다거나,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때도 학자금이나 독립비용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등의 양육비외에 추가적인 배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인섭 : 어쨌든 다행인 점은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 했다는 점과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점인데... 이럴 경우는 보통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 박경내 : 소송 외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이혼으로 해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경우는 주로 경제적 기여를 많이 한 쪽에서 아이 양육을 하는 쪽에 경제적, 물질적 등 여러 가지로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는데... 이혼 사유입니다. ‘과연... 유책배우자는 누굴까...’ 하는 거요.

◆ 박경내 : 네, 기사를 보니까... 성격차이로 이혼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 조인섭 : 혹시 나중에 외도 정황이나 금전 문제와 같이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면 다른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경내 : 그럴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오늘 이혼 전문 변호사 두 사람이 이번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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