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열도의 소녀들' 업주 '징역형'

日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열도의 소녀들' 업주 '징역형'

2024.10.29.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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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한 '열도의 소녀들' 업주 '징역형'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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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 80명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업주와 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여성들이 조직적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억 8,000여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관리자 B씨도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국인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여성 80여 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렸으며 해당 게시글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V 배우의 경우 성매매 1회당 130만~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digital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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