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 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 교회 담임목사 징역 2년 확정

2024.09.26. 오후 1: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빛과진리 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 모 씨와 김 모 씨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더였던 최 씨와 김 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가혹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역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