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무혐의에 고발인 항고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무혐의에 고발인 항고

2024.09.11. 오후 4: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등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고발인이 항고했습니다.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11일) 오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수사했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처분 이유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든 것에 대해 10년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등은 이 의원이 과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 측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5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