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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자신의 이름을 새긴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달 16일 민주당 오기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도봉의 새 일꾼이 되겠다며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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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달 16일 민주당 오기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도봉의 새 일꾼이 되겠다며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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