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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오늘(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오 씨가 초범이며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영화에서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산책로를 걷다가 여성을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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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 2017년 산책로를 걷다가 여성을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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