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또 인정..."14억 원 배상"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또 인정..."14억 원 배상"

2024.08.02.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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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14억 4천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존엄성을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첫 배상 판결을 선고한 뒤, 다른 재판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재판에서처럼 손해배상 시효가 완성돼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0년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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