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벌금형 확정

'선거법 위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벌금형 확정

2024.08.01. 오후 1: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3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한 대담이나 토론회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