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 분신' 대마 건넨 30대 징역형

'주유소 직원 분신' 대마 건넨 30대 징역형

2024.07.23.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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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에게 대마를 건네 분신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가 액상 대마임을 알고 투약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상대가 알았다고 해도 A 씨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30대 B 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대마를 흡입한 후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고,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건네받았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고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B 씨도 액상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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