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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작곡가 고 윤이상 씨의 재심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 재심 사건 심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백림 사건은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윤 씨에게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 대통령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 씨를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검사나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라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는데, 검찰은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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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 사건은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과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윤 씨에게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이 대통령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 씨를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검사나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라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는데, 검찰은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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