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시한 넘기는 최저임금..."결정 과정 개선 필요"

또 법정시한 넘기는 최저임금..."결정 과정 개선 필요"

2024.06.22.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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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7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 내에 결정하기는 올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은 반복되고, 마지막 표결에서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퇴장하는 경우도 많아서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

하지만 올해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저 시급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 핵심 쟁점인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명로/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기섭/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 :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 시급의 경우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만2천5백 원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결국, 지난해처럼 '쳇바퀴' 회의를 반복하다가 심야 표결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마저도 막판 표결에서 판세가 불리한 쪽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거부하고 나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생긴 뒤 30여 년 동안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자리다 보니 개선안 마련도 쉽지 않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진통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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