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동거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이별 통보받자 동거인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확정

2024.06.14.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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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거인으로부터 다른 애인이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받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이어왔는데,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됐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에게 재회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 씨가 유족과 합의한 데다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리려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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