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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아동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4일) 출입국관리법에 보호 대상자의 구금을 검토할 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에서 조사한 피해자는 미등록 체류를 사유로 단속됐는데 2살 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 사례가 과도한 재량 남용이나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 조치 된 아동의 수는 모두 18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백 일 가까이 구금된 아동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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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피해자 사례가 과도한 재량 남용이나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 외국인 보호시설에 구금 조치 된 아동의 수는 모두 18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백 일 가까이 구금된 아동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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