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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결혼은 결국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판결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액수가 1조가 넘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몇십 배가 1심보다 뛴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거죠.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17% 좀 더 가지고 있거든요. 이 SK 주식에 대해서 과연 노소영 씨가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1심에서는 주식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위자료도 1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분할 금액도 665억 원인가요, 그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상소심의 쟁점은 그러면 SK 회사에 대해서 노소영 씨가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기여를 했다고 본 거죠. 그러면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산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한 35% 정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1~20억 정도로 20배 뛰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액도 20배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20배 돼요. 1심과 달리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000~5000, 많으면 1억 이렇게 되는데 재판부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는 이혼과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 김희영 씨를 외혼시키고 거기에 혼외자도 낳았고 그 이후의 행동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떳떳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노소영 씨와 관련해서 나비 관장이, 그 부분에서 퇴거 조치를 하고 생활비도 끊고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그런 것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배 정도 위자료를 상향시킨 거죠.
[앵커]
재산분할 액수도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화제를 모았지만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바뀐 것도 화제를 모은 건데. SK 주식도 1심 판단과 달리 분할 대상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건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SK 회사를 형성하고 기여하고 가치 상승하는 데 노소영 씨의 기여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기여도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노소영 씨의 아버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343억 정도의 비자금을 최태원 회장의 선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증권회사를 인수했고 또 그 이후에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SK가 성장하는 데 보호막이 되고 방어막을 해 줬다는 거예요. 노소영 관장이 직접 기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이 컸기 때문에 이건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기여도를 인정한 겁니다.
[앵커]
이번에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의 비자금 카드가 재판에서 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 인정받은 건가요?
[정철진]
당초 1심에서도 그렇고 세간의 화제는 세 가지죠. 과연 어떤 부분이냐고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서 유공이 되고 이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됐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노태우 사령관이 입김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SK텔레콤, 이게 한국이동통신, 제2 이동통신사 아니겠습니까? 제2이동통신사가 돼서 한국이통을 인수해서 SK텔레콤이 되는 데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다. 이런 건데 이 두가지는 이번에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방패막,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패막, 보호막 이런 표현을 썼고. 가장 확실한 팩트가 나왔던 부분은 어음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선경건설에 어음 50억짜리 6장, 300억이죠. 이게 실은 최 씨 쪽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것이고요. 태평양증권이 지금의 SK증권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는 명백하게 나왔고 법원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로 비춰본다면 그동안 계속 나왔던 과연 노태우 전 대통령, 바꿔 말하면 최태원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이 지금의 SK그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냐, 안 줬냐라는 것을 법원은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분명하게 그 비자금 안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비자금이 쓰였다는 걸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형사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 비자금으로 인수한 게 아니고 태평양증권을. 부외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무슨 쪽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광삼]
무슨 메모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 심증으로는 약속어음이 6장이거든요, 50억짜리. 그런데 그중에 4장을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2장은 비자금 문제로 인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추징이 들어왔는데 이 2장을 가지고 SK 쪽에다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징금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역시 비자금을 준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 쪽은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판결이 이전 판결과 좀 다른, 이전에는 유사한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 케이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비자금을 작성해서 300억이 설사 들어가서 그 돈으로 증권회사를 인수했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비자금 자체는 불법적인 자금인데 불법적인 자금을 직접적으로 최태원 회장한테 주지 않고 최태원 회장 선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걸로 증권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불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소영 관장이 기여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방패막, 방어막을 해서 SK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재벌회사의 방어나 방패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한 것 자체를 가치로 산정했다는 거고 또 그렇게 방패막, 방어막도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가 했는데 노소영 관장이 기여를 한 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 가면 상당히 논쟁이 될 거고. 대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재산분할 액수가 대법원 가서 조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광삼]
대법원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비자금이 쓰인 것에 대해서 이걸 과연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바람막이 한 것이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얼마다, 얼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이것을 인정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파기환송을 하는 거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앵커]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 것 같은데. 어제 주가를 보니까 SK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오늘도 올랐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정철진]
SK 하면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둘입니까, SK가? 그래서 어제 올랐던 주식은 (주)SK, SK 전체 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SK가 올랐나 이걸 보려면 전체 SK그룹의 지분구조를 한눈에 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가 완비돼서 앞서 말한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주)SK에 대한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17%, 그리고 친족들 합쳐서 25~30%대를 갖고 있으면서 저 밑단에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스퀘어 밑에는 하이닉스가 있고요. SKC 밑에 줄줄이 있고 또 SK텔레콤이 있고 저런 식으로 지배를 하니까 저 입장에서 최태원 회장은 굳이 밑에 단에 있는 주식은 가질 필요가 없고 항상 (주)SK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1조 4000억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달을 하지 해서 첫 번째 돌았던 후문은 저걸 주식으로 주게 되면 노소영 관장이 지분경쟁이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소영 관장은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경쟁이나 M&A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그건 거의 없고요.
[앵커]
그러면 저거 팔아서 줘야 돼요?
[정철진]
팔게 되면 SK그룹이 다 날아가죠. 절대적으로 (주)SK 주식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식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액이 최대 커야 되겠죠. 어제 종가로 보면 (주)SK의 지금 갖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 계산을 하면 2조 1000억 원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주)SK의 주가를 올리려고 밸류업이라든가 주주환원을 더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담보를 더 키워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아마 그런 매커니즘 때문에 어제 바로10%가 올랐고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폭은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소영 관장한테 줄 돈이 1조가 넘는 상황인데 최태원 회장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철진]
그런데 빌리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재로써 조달할 수 있을까. 물론 본인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이기는 한데.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다 합치면 대략4000억, 50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9000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갖고 있는 회사 주식 중에 뭔가를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주)SK는 건드릴 수 없죠. 자기 17%는 공고해야 되고 비상장 주식 중에서 SK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기는 공은 많이 들였지만 일단 저거를 판다 치자. 그게 지금 5000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건 약간 스와프 구조로 되어 있어서 떼어줄 게 많습니다. 그러면 5000억을 다 못 받고 한 2500억, 3000억을 받는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급매로 나가면 값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모은 돈이 7000억, 80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이 앞서 얘기했던 (주)SK를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4000억 정도를 받아갔더라고요. 그러면 2조 원을 놓고 보면 주식담보대출 30%, 40%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 7000억, 8000억이라면 추가로 여기에서 돈을 더 땡길 수 있는 게 3000억 정도. 최대치로 떠도 적게는 3000억, 많게는 5000억 정도가 빕니다.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김광삼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고 안 주면 이자를 또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자비용까지 한다면 현재로써는 최태원 회장도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세간에서는 친족들이 있거든요, 고 최종건 회장의 다른 쪽. 최창원 부회장이라든가 SK디스커버리 이쪽에서 어떤 자금 융통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다.
[앵커]
SK가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조가 넘는 돈을 한꺼번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길게 줍니까, 금액이 크면?
[김광삼]
원칙적으로 판결이 나면 한꺼번에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일부만 주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 안 하면 한 달 이자만 해도 6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걸 보면 아마 대법원 판결에서 어느 정도 수정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액은 굉장히 많지만 아마 대법원에서 최후에 마지막으로 서로... 아마 일단 최태원 회장은 상고를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 측은 만족은 하고 있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팔아서 줘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사건은 금방 끝납니다, 대법원에서.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상장 회사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 오가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1년, 2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돈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앵커]
어쨌든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팔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지금 SK가 AI 등으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있고 회사를 확장해 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영에 큰 악재가 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정철진]
돌아돌아돌아 그런 우려죠. SK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 대한민국의 대표 메모리반도체 회사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AI반도체, 지금 AI 혁명이라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AI가속기, AI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GPU 방식의 엔비디아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HBM3에 있어서는 아직도 수율에서 실패하면서 전체 시장의 최대를 독식하고 있는 곳이 SK하이닉스였고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3배 가까이 급등, 폭등을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어제 주가 빠지고 흔들리는 것은 AI 반도체와 관련된 혁명들이 고평가됐다, 거품논란에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을 받은 측면도 있으나 두 번째 아주 미미한 아니면 시장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로 최태원 회장이 여기저기 다녀야 하고 신경을 못 쓸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SK하이닉스도 못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로 일부 물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다만 하이닉스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이 이혼 이슈보다는 자체적인 이슈, 엔비디아와 관련된 AI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가 고평가됐느냐, 적정하냐 이런 상태에서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지난달에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 둘 다 참석을 했었고요.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었습니까?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두 사람, 지금까지 이혼 과정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어제 법원 판결에서 조금은 이례적인 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이건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많이 등장하는 문구입니까?
[김광삼]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죠. 대부분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유책배우자냐에 대한 문제인데 유책배우자인 것이 인정되면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해야죠.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재산분할이거든요. 그러면 유책이 누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유책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는 건 너무 명백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결혼한 10년 이후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러다가 누굴 만났고 그래서 애도 낳았고. 그런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면서 그걸 했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배우자는 노소영 씨가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마치 티앤씨재단 이사장인 김희영 씨가 배우자인 것처럼 그런 공식석상에서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부일처제는 당연한 얘기고요. 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는 숨어서 한다랄지 자기의 불륜행위를 굉장히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부인을 한다랄지 이러는데 최태원 회장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다 하잖아요. 공식으로 있고 편지도 보내고 언론사에 자필편지 써서 나의 같이 사귀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외부에 공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좋지 않게 본 거죠.
[앵커]
뭔가 사회에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가요?
[김광삼]
그러면서 그 여파로 위자료가 1억에서 20억까지 상향이 된 거죠.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일단 재판이 너무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톤으로 비판을 하고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황하셨습니까?
[정철진]
재판부에 또 하나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
[앵커]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부 판결이 나오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일부일처제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비자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나 한쪽 편만 든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위자료 자체도 1억 정도의 금액이 인정될 거라고 봤고 많은 법조인들도 항소심에서 그렇게 달라질 게 없다고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재판부에서 아까 일부일처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소명하라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책배우자가 최태원 회장은 맞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유책배우자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SK 주식에 대한 기여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같이 대형 로펌에서 어드바이스하고 컨설팅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판 과정을 보니까 비자금 관련 약속어음 사진을 내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청 섬세하게 보면서 꼬치꼬치 성명 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자금은 불법자금인데 여기서 반영하려고 하나? 좀 재판의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데?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좀 편파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반면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이런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훌륭한 판결이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김광삼]
위자료 소송하고 있죠.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설시가 되어 있어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219억 정도를 김희영 씨를 위해서 썼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쓴 내역까지 다 밝혀졌는데. 김희영 씨 얘기는 개인적으로 준 돈이 10억, 칠십몇 회에 걸쳐서 송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희영 씨 자녀에 대한 학자금, 티앤씨재단에 대한 출연금 한 사십몇 억, 그리고 김희영 씨 가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십몇 억 정도를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번에 이목을 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산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재산을 확정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게 맞는데 자기 재산인데 이걸 부정한 행위의 상대방에게 썼기 때문에 이것도 총체적 재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동거인에게 흘러간 자금이 200억이 넘는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한 거잖아요.
[김광삼]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소영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앵커]
동거인 김희영 씨와의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가 이번 이혼에 발단이 된 건데. 최태원 회장이 과거 2015년에 고백했었던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증권가 정보지 같은 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딸만 2명이잖아요. 그 딸 2명도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요. 그러면 누구지? 왜 저러지? 이러면서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 언젠가 시점에 최태원 회장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거의 언론사들 전체한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시작 문구가 자연인 최태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2015년에 저 편지 역시도 좀 우리가 못 보던 편지잖아요. 아직까지 부인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2015년에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그 뒤로 최태원 회장은 저런 자신의 스탠스를 끝까지 이어왔고 그게 이번 법원 판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광삼]
아까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얘기에 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한 30억 정도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최태원 회장은 1억 지급하라고 나왔고 2심에서 20억 지급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김희영 씨에 대해서 30억 지급하라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혼인 파탄하는 데 있어서 김희영 씨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파탄의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김희영 씨가 그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에게 얼마나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억까지는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위자료에 비해서는 금액이 상향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고백, 그 대가가 지금 1조 넘게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너리스크를 SK가 어떻게 관리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희진 씨 얘기 간략하게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처분 판결이 나왔고 오늘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은 유임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김광삼]
하이브 측에서는 주식을 어도어의 8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주주총회를 하면 이사들과 대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발목 잡은 게 하나 있죠. 민희진 씨하고 하이브 간에 주주거래 약정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해임 사유가 있어요. 해임 사유에 지금 이 상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것은 배임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좀 부족하고 또 만약에 배임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고 하이브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도어 자체적으로 보면 배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주거래 약정에 의한 사임이나 해임을 할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어도어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사가 대표이사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민희진 대표이사와 측근이 2명, 이사가 3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희진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주총회를 했죠. 그래서 가처분 자체는 민희진 씨에 대한 것만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 다른 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는 사임을 못 시키고 이사를 하이브 측 사람으로 3명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자체는 하이브 측에서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표직은 지켰지만 이사회 구성을 봤을 때 민희진 대표가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철진]
아마 그런 점들을 오늘의 하이브의 주가가 반영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4% 넘게 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는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자신들의 사람, 하이브 쪽 사람 1:3 구도가 됐지만 결국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남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의 뉴진스를 만든 건 민희진의 힘인데. 지금 1:3 구도로 완전히 이사진을 뺏기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로는 남아 있지만 과거처럼 왕성한 활동을 한다거나 본인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새로운 후발 그룹을 키운다든가 이런 활동은 제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2의 뉴진스가 나오기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번 주가에, 어떤 것이 정확히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뉴진스가 우리는 이런 내홍이 있더라도 대중은 뉴진스를 좋아하고 뉴진스 팬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이브의 핵심은 뉴진스가 똑같은 인기를 구가하느냐, 뉴진스가 똑같은 매출을 내주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내주느냐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뉴진스 컴백 이후에 완전히 압도한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쪽이 강해서... 도쿄돔이라든가 이런 공연이 남아 있는데 향후에 압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실은 주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 이런 사건이 있어도 뉴진스는 영원해라는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안심을 주는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민희진 대표가 앞으로는 힘을 못 쓰겠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주가를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전망이 있는데 결국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어쨌든 해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 하이브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앞으로 분쟁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남아 있는다 하더라도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지사장이라만 얘기를 하잖아요. 명목상 사장이지만 어도어를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이브가 어도어에서 민희진 대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어차피 사임이나 해임을 못 시킨다면 어도어 자체 내에 있는 뉴진스가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아이돌을 키우는 것이 하이브에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뉴진스와 관련된 것을 제약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풋옵션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느 선에 가면 여기서 진정이 되고 나면 서로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하이브 측면에서는 어도어 대표로서 민희진 씨를 그대로 데리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금액적인 측면, 주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봉합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희진 대표 입장이 중요한데 끝으로 간략하게 민희진 대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철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지만 저는 꼭 담겨야 할 부분이 역시 팬에 대한 자세.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 주주에 대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서 뉴진스와 함께 끝까지 간다, 뉴진스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앵커]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민희진 대표.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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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결혼은 결국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 어제 나온 판결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판결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액수가 1조가 넘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몇십 배가 1심보다 뛴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광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거죠.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17% 좀 더 가지고 있거든요. 이 SK 주식에 대해서 과연 노소영 씨가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1심에서는 주식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위자료도 1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분할 금액도 665억 원인가요, 그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상소심의 쟁점은 그러면 SK 회사에 대해서 노소영 씨가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기여를 했다고 본 거죠. 그러면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산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한 35% 정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고. 더구나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1~20억 정도로 20배 뛰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액도 20배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20배 돼요. 1심과 달리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000~5000, 많으면 1억 이렇게 되는데 재판부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전에 불륜관계에 있는 이혼과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 김희영 씨를 외혼시키고 거기에 혼외자도 낳았고 그 이후의 행동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떳떳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노소영 씨와 관련해서 나비 관장이, 그 부분에서 퇴거 조치를 하고 생활비도 끊고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그런 것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배 정도 위자료를 상향시킨 거죠.
[앵커]
재산분할 액수도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화제를 모았지만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바뀐 것도 화제를 모은 건데. SK 주식도 1심 판단과 달리 분할 대상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건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SK 회사를 형성하고 기여하고 가치 상승하는 데 노소영 씨의 기여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기여도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노소영 씨의 아버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잖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343억 정도의 비자금을 최태원 회장의 선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증권회사를 인수했고 또 그 이후에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SK가 성장하는 데 보호막이 되고 방어막을 해 줬다는 거예요. 노소영 관장이 직접 기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업이 컸기 때문에 이건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기여도를 인정한 겁니다.
[앵커]
이번에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의 비자금 카드가 재판에서 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 인정받은 건가요?
[정철진]
당초 1심에서도 그렇고 세간의 화제는 세 가지죠. 과연 어떤 부분이냐고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서 유공이 되고 이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됐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노태우 사령관이 입김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SK텔레콤, 이게 한국이동통신, 제2 이동통신사 아니겠습니까? 제2이동통신사가 돼서 한국이통을 인수해서 SK텔레콤이 되는 데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다. 이런 건데 이 두가지는 이번에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방패막,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패막, 보호막 이런 표현을 썼고. 가장 확실한 팩트가 나왔던 부분은 어음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선경건설에 어음 50억짜리 6장, 300억이죠. 이게 실은 최 씨 쪽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것이고요. 태평양증권이 지금의 SK증권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는 명백하게 나왔고 법원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로 비춰본다면 그동안 계속 나왔던 과연 노태우 전 대통령, 바꿔 말하면 최태원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이 지금의 SK그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냐, 안 줬냐라는 것을 법원은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분명하게 그 비자금 안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비자금이 쓰였다는 걸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형사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 비자금으로 인수한 게 아니고 태평양증권을. 부외자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무슨 쪽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김광삼]
무슨 메모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 심증으로는 약속어음이 6장이거든요, 50억짜리. 그런데 그중에 4장을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2장은 비자금 문제로 인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추징이 들어왔는데 이 2장을 가지고 SK 쪽에다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징금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역시 비자금을 준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 쪽은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판결이 이전 판결과 좀 다른, 이전에는 유사한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 케이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비자금을 작성해서 300억이 설사 들어가서 그 돈으로 증권회사를 인수했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비자금 자체는 불법적인 자금인데 불법적인 자금을 직접적으로 최태원 회장한테 주지 않고 최태원 회장 선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걸로 증권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불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노소영 관장이 기여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방패막, 방어막을 해서 SK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재벌회사의 방어나 방패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한 것 자체를 가치로 산정했다는 거고 또 그렇게 방패막, 방어막도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가 했는데 노소영 관장이 기여를 한 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 가면 상당히 논쟁이 될 거고. 대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재산분할 액수가 대법원 가서 조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광삼]
대법원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비자금이 쓰인 것에 대해서 이걸 과연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바람막이 한 것이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얼마다, 얼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이것을 인정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파기환송을 하는 거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앵커]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 것 같은데. 어제 주가를 보니까 SK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오늘도 올랐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정철진]
SK 하면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둘입니까, SK가? 그래서 어제 올랐던 주식은 (주)SK, SK 전체 그룹의 지주회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SK가 올랐나 이걸 보려면 전체 SK그룹의 지분구조를 한눈에 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가 완비돼서 앞서 말한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러니까 (주)SK에 대한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17%, 그리고 친족들 합쳐서 25~30%대를 갖고 있으면서 저 밑단에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스퀘어 밑에는 하이닉스가 있고요. SKC 밑에 줄줄이 있고 또 SK텔레콤이 있고 저런 식으로 지배를 하니까 저 입장에서 최태원 회장은 굳이 밑에 단에 있는 주식은 가질 필요가 없고 항상 (주)SK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1조 4000억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달을 하지 해서 첫 번째 돌았던 후문은 저걸 주식으로 주게 되면 노소영 관장이 지분경쟁이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노소영 관장은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분경쟁이나 M&A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그건 거의 없고요.
[앵커]
그러면 저거 팔아서 줘야 돼요?
[정철진]
팔게 되면 SK그룹이 다 날아가죠. 절대적으로 (주)SK 주식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식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액이 최대 커야 되겠죠. 어제 종가로 보면 (주)SK의 지금 갖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지분 계산을 하면 2조 1000억 원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앞으로 (주)SK의 주가를 올리려고 밸류업이라든가 주주환원을 더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담보를 더 키워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아마 그런 매커니즘 때문에 어제 바로10%가 올랐고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폭은 조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소영 관장한테 줄 돈이 1조가 넘는 상황인데 최태원 회장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철진]
그런데 빌리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재로써 조달할 수 있을까. 물론 본인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이기는 한데.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다 합치면 대략4000억, 50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9000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갖고 있는 회사 주식 중에 뭔가를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주)SK는 건드릴 수 없죠. 자기 17%는 공고해야 되고 비상장 주식 중에서 SK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기는 공은 많이 들였지만 일단 저거를 판다 치자. 그게 지금 5000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건 약간 스와프 구조로 되어 있어서 떼어줄 게 많습니다. 그러면 5000억을 다 못 받고 한 2500억, 3000억을 받는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급매로 나가면 값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모은 돈이 7000억, 80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이 앞서 얘기했던 (주)SK를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4000억 정도를 받아갔더라고요. 그러면 2조 원을 놓고 보면 주식담보대출 30%, 40%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 7000억, 8000억이라면 추가로 여기에서 돈을 더 땡길 수 있는 게 3000억 정도. 최대치로 떠도 적게는 3000억, 많게는 5000억 정도가 빕니다.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달라고 했고. 김광삼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고 안 주면 이자를 또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자비용까지 한다면 현재로써는 최태원 회장도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세간에서는 친족들이 있거든요, 고 최종건 회장의 다른 쪽. 최창원 부회장이라든가 SK디스커버리 이쪽에서 어떤 자금 융통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다.
[앵커]
SK가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조가 넘는 돈을 한꺼번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길게 줍니까, 금액이 크면?
[김광삼]
원칙적으로 판결이 나면 한꺼번에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일부만 주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 안 하면 한 달 이자만 해도 60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걸 보면 아마 대법원 판결에서 어느 정도 수정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금액은 굉장히 많지만 아마 대법원에서 최후에 마지막으로 서로... 아마 일단 최태원 회장은 상고를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 측은 만족은 하고 있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팔아서 줘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사건은 금방 끝납니다, 대법원에서.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상장 회사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돈이 오가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1년, 2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돈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앵커]
어쨌든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팔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지금 SK가 AI 등으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있고 회사를 확장해 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영에 큰 악재가 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정철진]
돌아돌아돌아 그런 우려죠. SK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 대한민국의 대표 메모리반도체 회사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AI반도체, 지금 AI 혁명이라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AI가속기, AI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GPU 방식의 엔비디아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이 HBM3에 있어서는 아직도 수율에서 실패하면서 전체 시장의 최대를 독식하고 있는 곳이 SK하이닉스였고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3배 가까이 급등, 폭등을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어제 주가 빠지고 흔들리는 것은 AI 반도체와 관련된 혁명들이 고평가됐다, 거품논란에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을 받은 측면도 있으나 두 번째 아주 미미한 아니면 시장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앵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로 최태원 회장이 여기저기 다녀야 하고 신경을 못 쓸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SK하이닉스도 못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로 일부 물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다만 하이닉스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이 이혼 이슈보다는 자체적인 이슈, 엔비디아와 관련된 AI반도체 대장주들의 주가가 고평가됐느냐, 적정하냐 이런 상태에서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지난달에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 둘 다 참석을 했었고요.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었습니까?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두 사람, 지금까지 이혼 과정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어제 법원 판결에서 조금은 이례적인 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이건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많이 등장하는 문구입니까?
[김광삼]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죠. 대부분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유책배우자냐에 대한 문제인데 유책배우자인 것이 인정되면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해야죠.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재산분할이거든요. 그러면 유책이 누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유책이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는 건 너무 명백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결혼한 10년 이후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러다가 누굴 만났고 그래서 애도 낳았고. 그런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외부활동을 하면서 그걸 했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배우자는 노소영 씨가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마치 티앤씨재단 이사장인 김희영 씨가 배우자인 것처럼 그런 공식석상에서 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부일처제는 당연한 얘기고요. 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는 숨어서 한다랄지 자기의 불륜행위를 굉장히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부인을 한다랄지 이러는데 최태원 회장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다 하잖아요. 공식으로 있고 편지도 보내고 언론사에 자필편지 써서 나의 같이 사귀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스럽게 외부에 공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좋지 않게 본 거죠.
[앵커]
뭔가 사회에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가요?
[김광삼]
그러면서 그 여파로 위자료가 1억에서 20억까지 상향이 된 거죠.
[앵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일단 재판이 너무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톤으로 비판을 하고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황하셨습니까?
[정철진]
재판부에 또 하나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
[앵커]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부 판결이 나오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일부일처제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비자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나 한쪽 편만 든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위자료 자체도 1억 정도의 금액이 인정될 거라고 봤고 많은 법조인들도 항소심에서 그렇게 달라질 게 없다고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재판부에서 아까 일부일처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소명하라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책배우자가 최태원 회장은 맞지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유책배우자인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SK 주식에 대한 기여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같이 대형 로펌에서 어드바이스하고 컨설팅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판 과정을 보니까 비자금 관련 약속어음 사진을 내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청 섬세하게 보면서 꼬치꼬치 성명 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자금은 불법자금인데 여기서 반영하려고 하나? 좀 재판의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데?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좀 편파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반면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이런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훌륭한 판결이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김광삼]
위자료 소송하고 있죠.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설시가 되어 있어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219억 정도를 김희영 씨를 위해서 썼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쓴 내역까지 다 밝혀졌는데. 김희영 씨 얘기는 개인적으로 준 돈이 10억, 칠십몇 회에 걸쳐서 송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희영 씨 자녀에 대한 학자금, 티앤씨재단에 대한 출연금 한 사십몇 억, 그리고 김희영 씨 가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십몇 억 정도를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번에 이목을 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산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재산을 확정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게 맞는데 자기 재산인데 이걸 부정한 행위의 상대방에게 썼기 때문에 이것도 총체적 재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동거인에게 흘러간 자금이 200억이 넘는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한 거잖아요.
[김광삼]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노소영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앵커]
동거인 김희영 씨와의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가 이번 이혼에 발단이 된 건데. 최태원 회장이 과거 2015년에 고백했었던 건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증권가 정보지 같은 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딸만 2명이잖아요. 그 딸 2명도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요. 그러면 누구지? 왜 저러지? 이러면서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 언젠가 시점에 최태원 회장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거의 언론사들 전체한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시작 문구가 자연인 최태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2015년에 저 편지 역시도 좀 우리가 못 보던 편지잖아요. 아직까지 부인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2015년에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그 뒤로 최태원 회장은 저런 자신의 스탠스를 끝까지 이어왔고 그게 이번 법원 판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광삼]
아까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얘기에 답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한 30억 정도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최태원 회장은 1억 지급하라고 나왔고 2심에서 20억 지급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김희영 씨에 대해서 30억 지급하라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혼인 파탄하는 데 있어서 김희영 씨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파탄의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김희영 씨가 그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에게 얼마나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억까지는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위자료에 비해서는 금액이 상향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고백, 그 대가가 지금 1조 넘게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오너리스크를 SK가 어떻게 관리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희진 씨 얘기 간략하게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처분 판결이 나왔고 오늘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은 유임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김광삼]
하이브 측에서는 주식을 어도어의 8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주주총회를 하면 이사들과 대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발목 잡은 게 하나 있죠. 민희진 씨하고 하이브 간에 주주거래 약정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해임 사유가 있어요. 해임 사유에 지금 이 상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것은 배임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좀 부족하고 또 만약에 배임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고 하이브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도어 자체적으로 보면 배임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주거래 약정에 의한 사임이나 해임을 할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어도어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사가 대표이사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민희진 대표이사와 측근이 2명, 이사가 3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희진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주총회를 했죠. 그래서 가처분 자체는 민희진 씨에 대한 것만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 다른 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는 사임을 못 시키고 이사를 하이브 측 사람으로 3명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자체는 하이브 측에서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표직은 지켰지만 이사회 구성을 봤을 때 민희진 대표가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철진]
아마 그런 점들을 오늘의 하이브의 주가가 반영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4% 넘게 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이사회에서 민희진 대표는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자신들의 사람, 하이브 쪽 사람 1:3 구도가 됐지만 결국 핵심은 민희진 대표가 남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의 뉴진스를 만든 건 민희진의 힘인데. 지금 1:3 구도로 완전히 이사진을 뺏기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대표로는 남아 있지만 과거처럼 왕성한 활동을 한다거나 본인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새로운 후발 그룹을 키운다든가 이런 활동은 제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2의 뉴진스가 나오기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번 주가에, 어떤 것이 정확히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뉴진스가 우리는 이런 내홍이 있더라도 대중은 뉴진스를 좋아하고 뉴진스 팬들은 여전히 좋아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이브의 핵심은 뉴진스가 똑같은 인기를 구가하느냐, 뉴진스가 똑같은 매출을 내주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내주느냐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뉴진스 컴백 이후에 완전히 압도한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쪽이 강해서... 도쿄돔이라든가 이런 공연이 남아 있는데 향후에 압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실은 주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 이런 사건이 있어도 뉴진스는 영원해라는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런 안심을 주는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민희진 대표가 앞으로는 힘을 못 쓰겠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주가를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전망이 있는데 결국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어쨌든 해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 하이브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김광삼]
일단 앞으로 분쟁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남아 있는다 하더라도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지사장이라만 얘기를 하잖아요. 명목상 사장이지만 어도어를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이브가 어도어에서 민희진 대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어차피 사임이나 해임을 못 시킨다면 어도어 자체 내에 있는 뉴진스가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아이돌을 키우는 것이 하이브에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뉴진스와 관련된 것을 제약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풋옵션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느 선에 가면 여기서 진정이 되고 나면 서로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하이브 측면에서는 어도어 대표로서 민희진 씨를 그대로 데리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금액적인 측면, 주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봉합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희진 대표 입장이 중요한데 끝으로 간략하게 민희진 대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철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지만 저는 꼭 담겨야 할 부분이 역시 팬에 대한 자세.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 주주에 대한 자세라고 볼 수 있어서 뉴진스와 함께 끝까지 간다, 뉴진스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앵커]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민희진 대표.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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