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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그룹의 현대자동차 관계자 지분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전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 클라우드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사장 등은 재작년 9월, KT 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전량을 시세보다 비싼 212억 원에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범행으로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가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KT 클라우드가 같은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룹 고위층이 공모해 계열사 KT 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신현옥 전 부사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아래도급 업체 대표이사로 계열사 전직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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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사장 등은 재작년 9월, KT 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전량을 시세보다 비싼 212억 원에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 범행으로 박성빈 전 스파크 대표가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KT 클라우드가 같은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룹 고위층이 공모해 계열사 KT 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신현옥 전 부사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아래도급 업체 대표이사로 계열사 전직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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