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이혼소송 2심 결론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이혼소송 2심 결론

2024.05.30.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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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12월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55억 원에서 스무 배 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액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하게 된 이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이 가능한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노 관장과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데다 1심 판결 이후엔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고,

소송 과정에선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위자료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봤습니다.

이어, 노 관장이 SK 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공여한 게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 모두를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해서 노 관장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며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고,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 깊게 고민해준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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