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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내야 했던 연금보험료가 5년 동안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맺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노르웨이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해 각 나라의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노르웨이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세계 41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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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노르웨이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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