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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어린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만화 관련 행사에서 아동 음란물로 보이는 캐릭터를 전시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어제(28일) 음화반포 혐의로 만화 작가 3명을, 음화반포방조 혐의로 행사 책임자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아동을 연상하게 만드는 캐릭터의 나체가 그려진 패널을 전시하고 관련된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성인 인증이 필요한 공간에서 해당 그림이 전시됐지만, 공개장소에서 음란물을 전시해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에 성 착취물은 통신 매체 등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규정돼 있어서, 관련 법을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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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소년성보호법에 성 착취물은 통신 매체 등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규정돼 있어서, 관련 법을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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