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방심위 회의규칙 개정은 '입틀막'...합의제 기구 취지 훼손"

언론단체 "방심위 회의규칙 개정은 '입틀막'...합의제 기구 취지 훼손"

2024.05.29. 오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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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언 시간제한 등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이른바 '입틀막' 개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은 어제(28일) 서울 목동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회의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돼 합의제 독립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방심위를 운영하고 사유화하려 한다며 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위원장이 다른 위원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 네 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요건을 바꾸고, 회의가 자정까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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