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줍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금고 2년

운전 중 휴대전화 줍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 금고 2년

2024.05.24.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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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재판 개시 이후 도망쳐 지금까지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 방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이후 도주한 A 씨에 대해선 지명수배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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