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기각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기각

2024.05.23.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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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처분을 멈춰달란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매각을 결정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본안에서 다툴 문제라고 봤습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경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기형적인 '2인 체제'의 위법 소지에 대해 의미 있는 언급을 했다며, 본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 우리사주조합과 YTN 노조 등은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 체제가 불법이면 지난해 말 재승인을 받은 모든 지상파 방송이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본안 소송은 오는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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