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2024.05.23.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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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피해 남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건인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확정돼 구속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1심과 2심 재판을 받는 내내 국선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를 넓게 해석해, 방어권이 취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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