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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 중 아내를 때려 다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도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 측 방어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폭행 혐의 대해 충분히 심리하는 등 판단에 잘못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출신인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A 씨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폭행한 것은 인정했지만, 다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울 경우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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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출신인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A 씨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폭행한 것은 인정했지만, 다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울 경우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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