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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70억 원대 주택담보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총책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총책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범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뒤에도 변명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주택 수십 채를 사들인 뒤 가짜 월세 계약서를 준비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7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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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뒤에도 변명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주택 수십 채를 사들인 뒤 가짜 월세 계약서를 준비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7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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