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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병 환자가 근로복지공단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지급이 결정됐다면,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환자가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 씨는 폐에 먼지가 쌓이는 진폐증을 판정받은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즉시 장해급여를 받아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다가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한 뒤 지난 2018년, 2004년도 평균임금 9만천 원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A 씨는 2004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장해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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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폐에 먼지가 쌓이는 진폐증을 판정받은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즉시 장해급여를 받아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다가 뒤늦게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한 뒤 지난 2018년, 2004년도 평균임금 9만천 원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A 씨는 2004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해 장해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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