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근거 제출"...의료계, '졸속' 탄원서 제출

정부 "증원 근거 제출"...의료계, '졸속' 탄원서 제출

2024.05.10.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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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판가름할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10일)은 법원이 '증원 근거 자료'를 내라고 한 마감일이었는데, 정부는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고 의료계는 '졸속 증원' 증거일 뿐이라며 4만 명 넘게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지막 날.

대한의사협회는 재판부에 정부의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 회원 2만여 명을 비롯해 의대생과 학부모 등 4만2천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와 함께,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 재판부가 참고할 만한 자료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의협은 증원 배정 등이 회의록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대로 강행될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혼란이 야기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얼마나 이 논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나 얼마나 한심한 짓들을 국민을 속여가면서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앞서 의대 교수 2천9백여 명도 증원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 등이 문제 삼은 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이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충실히 작성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에게 비밀로 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인 만큼 해당 자료들을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언론에 공개를 해서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손에 정부 측의 '과학적 증원' 근거 자료를, 다른 손에 의사들의 '졸속 정책 철회' 탄원서를 받아든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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