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도 패스트트랙이 있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특허에도 패스트트랙이 있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2024.05.10.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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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도 패스트트랙이 있다?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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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1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기술전쟁의 시대,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첨단기술인데요. 그런데 이 첨단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는 바로! 특허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특허 전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특허청의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 패키지 어떤 내용인지,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 (이하 신상곤)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신상곤 :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신상곤입니다. 제가 속한 특허심사기획국은 특허심사 관련 정책 수립과 특허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특허청 코너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허 우선심사가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신상곤 : 네, 원래 특허심사는 출원인들이 심사를 청구한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그 순서와 상관없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출원들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고, 이들을 우선심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방위산업이나 녹색기술 출원, 수출촉진에 관련된 출원,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의한 특허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특허 심사결과를 빨리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신상곤 : 일단 특허가 확보되면, 후발업체가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신속히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발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기술료 수입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게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투자유치 규모나 시장 선점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는 기업의 초기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도 시행하신다고 하던데요.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하시게 된 배경은 뭔가요?

◇ 신상곤 : 요즘은 정보 유통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기술을 카피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들은 기술유출, 인재유출 등을 통해 기업들이 특허기술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도 전에 이미 유사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허를 빠르게 획득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첨단기술 확보는 단순히 기업사이의 경쟁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외교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기술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여러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빠른 심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 박귀빈 : 현재 어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우선심사가 시행 중인지도 궁금한데요?

◇ 신상곤 : 2022년 11월에 첨단기술 중 최초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선심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11월에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올해 2월에는 이차전지 분야까지 확대하여 우선심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최근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특허전쟁이 예상되는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수한 특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불확정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심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심사관들의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해결책이 있나요?

◇ 신상곤 : 특허심사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의 확충이 급선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선심사를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숙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심사관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허청은 우리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이루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총 67명의 심사관을 증원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신규 심사관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심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반도체 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새롭게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한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 총 38명 심사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특허 우선심사와 심사관 채용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이 있었나요?

◇ 신상곤 : 23년 연말 기준,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 이후에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에 따라 처리될 경우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기업에게 특허전략의 조기수립, R&D 재투자 등과 같은 효과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특허심사관 확보 방안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인력의 경우 경쟁국에서 퇴직인력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입사하신 반도체 심사인력 대다수가 경쟁국의 채용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허청의 반도체 분야 퇴직인재 채용은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인력과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점에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정책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향후 우선심사와 심사관 채용 패키지를 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 신상곤 : 특허청은 우선심사를 통해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입니다. 현재 바이오 분야의  특허 출원이 연 8퍼센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심사인력으로는 무작정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분야 특허심사관 증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바이오 기술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심사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심사인력 확보와 발맞춰 우선심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 신상곤 :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특허제도가 부실해서 이 분들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특허들이 제 때 공급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첨단기술 전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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