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해달라"...'창원 간첩단' 헌법소원 기각

"국민참여재판 해달라"...'창원 간첩단' 헌법소원 기각

2024.05.10.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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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과 제주 지역에서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배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들이 제기한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법 해당 조항에서 법원이 자의적으로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27조 1항에서 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법 조항에 참여 재판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상급 법원에서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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