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2024.05.10.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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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장 변호사와 함께 '분당에서 계양으로 도망온 놈',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다른 참가자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외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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