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오는 8월 결론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오는 8월 결론

2024.05.09.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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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8월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9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2차 변론을 마친 뒤, 1심 선고를 오는 8월 22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모두 불출석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만 법정에 나온 가운데, 4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도 오는 30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작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55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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