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정보 유출 시 파면·해임 등 징계 추진"

경찰청 "수사정보 유출 시 파면·해임 등 징계 추진"

2024.05.09.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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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다 적발된 경찰관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9일) 수사정보 유출은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라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해임 수준의 배제와 징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징계 양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사건 등에 영향을 미친 수사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경찰은 이르면 이달 말 국가경찰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그제(7일) 관련 대책을 심의 의결했는데, 수사정보 유출자에 대해 중징계는 물론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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