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치고 "석방했다" 허위 보고한 경찰관

피의자 놓치고 "석방했다" 허위 보고한 경찰관

2024.05.09.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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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놓치고 "석방했다" 허위 보고한 경찰관
ⓒYTN /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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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감시 소홀로 놓치고 거짓 보고해 직위해제 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9일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찰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경찰관은 지난해 9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킥스)에 접속, 피의자를 석방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내 달아났다. A 경찰관은 이 사실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고, 피의자는 9시간 여만에 자택에서 다시 붙잡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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