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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지적 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정오쯤 인천시 동구 주택에서 다른 지적 장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4천 원과 2만8천 원짜리 쌀 포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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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정오쯤 인천시 동구 주택에서 다른 지적 장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4천 원과 2만8천 원짜리 쌀 포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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