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만 제외...택시·버스 모든 면에 광고 가능해진다

창문만 제외...택시·버스 모든 면에 광고 가능해진다

2024.05.09.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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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만 제외...택시·버스 모든 면에 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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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창문을 제외한 택시·버스 모든 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옥상·벽면에 상업 광고를 부착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차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사업용이나 개인 소유 자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하고 차체의 옆·뒷면, 혹은 옆면에만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앞면 등에 불법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정부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대학 건물에도 상업용 옥상·벽면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교회 등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학생 감소 등 대학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이 주로 다니는 '대학'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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