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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9일) 새벽 2시쯤 인천 도화동 주택에서 지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시다가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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