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써주면 불법"

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써주면 불법"

2024.05.09.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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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 사이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건 업무 범위 바깥의 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정해진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위법으로 인식되는 정도는 높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신해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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