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게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 1심 벌금형

유아인에게 수면제·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의사 1심 벌금형

2024.05.09.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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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유 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등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유 씨를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박 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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